AI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 추진... AI 지식재산 특위 설치
AI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 추진... AI 지식재산 특위 설치
  • 김세화
  • 승인 2020.06.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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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원 국가 R&D에 지식재산 연계 강화
법·규제 정비,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 포함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16일 ‘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출범하고 AI 시대에 대응한 범정부 AI-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특위는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 15명과 과기정통부, 문체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등 5개 부처 관계자 5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상직 변호사가 선임됐다.

AI특위는 산업과 연구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1~2년 내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 현안과제을 집중 논의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원칙과 방향을 우선 정립한 뒤 이를 토대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이를 다시 국내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특위는 세계 최고 수준 AI-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AI-지식재산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규제·관행 개선, AI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 등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정부 R&D와 지식재산 연계를 강화한다. AI특위는 올해 안에 R&D 전 과정에 걸쳐 AI 기반 지식재산 창출에 장애가 되는 관련 규정의 개정, 자원배분 방식의 개선, AI·데이터·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 활용, 플랫폼·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한 전면적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AI·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기업·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과 상생의 환경을 조성하고 AI 격차 해소를 위한 독과점 방지 방안도 검토한다.

AI-지식재산 창출을 저해하는 장애요인도 제거한다. AI 학습데이터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를 집중 개선하고, 산업 현장에서 지식재산 창출을 방해하는 관행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한다. 저작권법 등 현행 법 체계에 따르면 AI가 저작물을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

연구자의 노하우,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권리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와 관행을 해소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와 관련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정부, 산업계, 학계 등과의 공동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도 본격 논의된다. 최근 AI가 지적, 창의적 활동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면서 AI를 발명자나 저작자로 인정할 것인지, 그 발명·저작물을 어느 수준까지 보호해야 하는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 다양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AI특위는 이같은 현안에 대해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현행법 정비와 함께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을 본격 논의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지식재산 분야 국제 공조를 주도할 계획이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은 “AI는 독과점되는 경향이 강해 한번 주도권을 뺏기면 격차가 더욱 커져 종속될 우려가 있다”며 “지금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처와 학계 수준에서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던 현안에 대해 국민,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추진원칙과 세부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오는 9월 4일, 지식재산의 날에 AI-지식재산 컨퍼런스를 개최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온라인설문, 기업 관계자 현장인터뷰, 공개세미나 등 다양한 대국민 소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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