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일명 ‘삼성생명법’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여권, 일명 ‘삼성생명법’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 김세화
  • 승인 2020.06.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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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분제한 3%룰’ 기준을 ‘최득원가’에서 ‘시가’로
금융감독통합법 등 삼성의 순환출자식 지배구조 압박

보험회사 계열사 채권 및 주식 투자한도를 산정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 즉, 시가로 기준을 변경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시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0인은 보험사가 보유한 특정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총 자산의 3%를 초과할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유한 특정 회사의 주식이 총 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보험사가 투자의 손실을 볼 경우, 그 손실이 고객에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열사 지분 보유에 제한을 두자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총 자산의 3%를 따지는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장가격’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삼성의 순화출자식 지배구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적용될 경우 실제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자산구조에 변화가 있는 곳은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시점은 1980년 이전으로 당시 삼성전자는 1주당 1072원 수준에서 거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보통주 5억815만7148주를 취득원가로 계산할 경우 5447억원 수준에 그친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3월 기준 삼성생명의 총 자산이 309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삼성생명의 총 자산에서 삼성전자 주식 보유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0.18%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라 이를 시장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총 자산의 3%를 훌쩍 넘기게 된다. 지난 18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1주당 52300원으로 환산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은 26조5800억원으로 총 자산의 8.60%를 삼성전자에 투자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대거 처분해야 한다. 처분의 유예기간을 두어 5년에 걸쳐 매각하고 금융위원회의 동의가 있다면 2년 더 연장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삼성의 순환출자식 지배구조가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MF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모든 회계 처리는 시가를 평가하도록 했다”며 “유독 보험업권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제기됏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한도 산정시 취득원가를 반영하면 시가와 평가액간의 차이에 따른 위험이 고객에게 전가된다”며 “자산부채관리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 집금 만기와 운용자산 만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특정 기업을 노린 법안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폐기됐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여당이 177석의 의석을 차지한데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차지한 만큼 실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정부와 여당은 삼성을 겨냥한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여·수신과 금융투자, 보험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그룹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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