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옵티머스 피해자 원금 70% 보상
한국투자증권, 옵티머스 피해자 원금 70% 보상
  • 김세화
  • 승인 2020.07.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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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옵티머스 판매사 중 처음으로 보상 결정
선지급금 받을 경우, 민사소송‧금감원 민원 불가
한국투자증권 사옥

최근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의 70%를 우선 보상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선보상안을 제시한 것은 한국투자증권이 처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3일, 정일문 사장의 주재로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열어 ‘옵티머스헤르메스펀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원금의 70%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확정된 보상안을 지점을 통해 ‘옵티머스헤르메스펀드’ 투자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안정적인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대부업체,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옵티머스펀드의 전체 설정잔액은 5172억원으로 NH투자증권이 4528억원으로 가장 많은 펀드를 판매했다. 금융당국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오는 12월 29일까지 영업을 정지를 결정한 상황이다.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는 지난 6월 18일 환매 중단된 펀드 167억원를 비롯해 내년 1월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 120억원이다. 당초 지난 5월 기준 잔고는 407억원이었지만 이중 100억여원이 6월초 정상 환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대상은 한국투자증권에서 해당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94명이 모두 해당되며 최대 보상규모는 287억원의 70%인 201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 기한, 금액 지급 일정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들과 논의할 사항”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원금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한국투자증권 내 부서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선보상’과 ‘선지급’의 입장을 번복하면서 투자자들의 혼선이 초래되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최종적으로 이번 결정을 ‘선보상’으로 투자자들에게 고지했다. 

'선지급'은 투자 원금의 일부를 가지급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회수액이 결정된다. 이 때 금감원의 분쟁조정에서 지급 비율이 70%보다 낮을 경우 투자자가 판매사에 일정액을 돌려줘야하고, 70%보다 높을 경우, 나머지를 회사가 투자자에게 추가 지급해야 한다. 

반면 ‘선보상’은 투자자의 피해를 우려해 판매사가 조건 없이 투자금을 일정액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소송이나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보상안을 받아들여 선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사적화해가 성립돼 추후 소송이나 금감원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이번에 지급하는 선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사적 화해가 성립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환대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은 투자원금의 50~51%의 선보상안을 내놓으며 보상을 받게 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안내한 바 있다.  

한편 소송을 준비하던 투자자들은 선보상안을 수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선보상안을 수용할 경우 소송이나 금감원 민원보다 빨리 투자원금의 70%를 회수할 수 있다. 소송의 경우, 배상액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원금을 회수하기까지 적어도 3년이 소요된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1년 갸량 시간이 소요돼 소송보다 절차가 빨리 진행되지만 사실상 투자원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최초로 100% 배상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이전까지는 50~60%선에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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