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 칼럼] 가상자산 제도권 대출시장 활짝 열린다
[박대석 칼럼] 가상자산 제도권 대출시장 활짝 열린다
  • 박대석 칼럼니스트(cosmobigstone@gmail.com)
  • 승인 2020.07.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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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금융권과 연계한 가상자산 담보대출, 넥스핀 서비스 임박
박대석 칼럼니스트 겸, 한국디지털자산금융협회 설립추진위원장
박대석 칼럼니스트 겸, 한국디지털자산금융협회 설립추진위원장

 

디지털 금(金)인 가상자산

먼저 용어부터 살펴보자. 그동안 업계 안팎에선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통화,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등이 혼용돼왔는데 3월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부 반대는 있지만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변화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가상자산의 최초이자 대표인 비트코인은 광산에서 금을 캐듯이 인터넷상에서 채굴한 디지털 금(金)과 비슷하다. 그 후에 비트코인의 단점을 개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트코인이 오늘 현재 4,042개가 만들어졌다. 비트코인이 금이라면 이더리움, 리플 등은 새로운 디지털 은, 동, 철 등으로 새로운 디지털 광물이 만들어진 것이다.

일반적인 금은동 등 광물은 실제 생활과 산업에 사용되고 거래가 되지만, 디지털광물인 가상자산은 산업과 실생활에서 전혀 쓸 수 없는 디지털코드일 뿐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일반광물과는 달리 육해공의 운송수단이 필요 없이 전 세계 어디나, 누구에게나 신속하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고받을 수 있고 암호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을 뿐 만 아니라 블록체인 방식의 기술로 거래기록을 같은 가상자산을 가진 자들 모두가 공유하여 위조, 변조 등의 위험이 없다. 

블록체인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 시도 중

기록의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한 탈중앙화 시스템인 분산처리방식이라는 고유의 ‘블록체인’ 기술은 제대로 된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어 활용하는 데는 십여 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블록체인 기술 동향에 대하여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2020년에는 사업적 부가가치의 연간성장률이 120%에 이르고, 2030년에는 사업적 부가가치가 약 3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성 및 안정성을 바탕으로 현재 금융, 유통, 물류, 제조,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시도 중이며, 데이터의 보안성 및 신뢰성이 보증되어야 하는 보험, 가상화폐, 개인인증, 유통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하려는 투자와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과 같이 블록체인의 기술적용도 분산하여 저장 거래되는 거대한 데이터의 처리문제, 제도와 법률의 뒷받침, 시장주도권을 잡기위한 배타적인 기술사용에 따른 통합 및 표준화를 위한 생태계문제 등이 해결 되어야 한다.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글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가상자산 거래액 5월까지 115조 원

금융위원회가 처음으로 국내 거래소 거래량을 모아서 발표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거래금액이 한 해 수백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9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 현황`에 따르면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4대 가상자산(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5년 5개월 동안 15억5684만 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거래금액은 2161조1063억 원에 달했다.

2020년 5월까지 일 평균 거래건수는 208만 건이고 일평균 거래금액은 7609억 원(작년1조3천억 원)으로 총 거래금액은 115조원을 기록했다. 현재 추이대로라면 금년 거래액은 약 250조 원 내외로 추정된다. 특이한 점은 소액 거래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거래액은 2019년 488조 원에서 올해 5개월 동안 115조 원으로 감소세지만, 같은 기간 거래건수는 일평균 112만 건에서 208만 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번 발표는 4대 거래소 만을 기준으로 하여,  수십 개가 넘는 국내 거래소가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의 전체 거래량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참고로 한국거래소 집계 결과 연초부터 7월 2일까지 국내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 누적 거래대금은 약 2천293조 6천억 원으로 일평균거래액은 약 10조원이 조금 넘고,  코인마켓캡의 전세계 상위 100개의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금일현재 약 326조원에 달한다.

가상자산 거래자는 약 509만 명으로 증권(776만명)의 약 65.6% 수준으로 추정된다.

가상자산은 화폐인가? 자산인가?

그런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법으로 보호해주지 않는데도 실제 화폐와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불(火), 바퀴와 함께 인류의 3대 발명품 중의 하나라고 하는 화폐의 3대 기능은  `가치저장` `가치척도` `교환`이다. 여기서 핵심은 가치이다. 가치가 있어야 저장할 이유가 있고, 다른 재화나 용역 서비스와 비교할 수 있으며 교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과거 원시시대에는 돌과 조개로 필요한 물건을 바꾸는 물물교환시대가 있었고 현대는 중앙정부가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한다. 각 나라는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화폐를 통하여 화폐의 3대 기능을 포함하여 지급 및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통화량과 금리를 이용하여 물가안정을 통한 건전한 경제발전을 꾀한다.

가상자산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서로 주고받는 이체를 하고,  스스로의 가치가 등락을 하면서 거래되는 자산으로서의 기능 하고 있다. 화폐는 환율 변동에 따라 가치가 상대적으로 변동하지만 가상자산은 그 자체로 가치의 등락이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법정통화인 화폐와 같이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없고, 채굴 또는 발행한 가상자산이 주식처럼 기업의 가치와 연동 된 것이 없다. 물론 최근에는 유무형의 가치와 연동하여 발행하는 다양한 코인과 토큰이 선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거래소가 보증하는 코인, 주식과 같이 발행하는 코인, 부동산 및 예술품과 연계하여 발행하는 코인 등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지만 현행법과 성격 및 제도의 불일치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진화 중에 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아직도 가상자산의 자산, 과세, 담보, 주식, 화폐 등의 성격과 기능에서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제도 금융권을 흉내 내고 있는 단계이다. 

이른바 가상자산금융(아직 시장은 암호 금융 Crypto Finance으로 부르고 있음)의 역할을 조금씩 펼쳐나가고 있는데 특히 해외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중심으로 결제·지불 서비스, 예금·대출 상품, 옵션, 스테이킹 등 새로운 가상자산금융 서비스가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가상자산금융은 Centralized Finance (CeFi)와 Decentralized Finance (DeFi)로 나뉜다. CeFi는 중앙화된 시스템, 즉 현존하는 은행과 같은 기관이 중앙화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 장부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과의 차이점은 암호화폐를 다룬다는 것이다. 반면, DeFi는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거래를 분산화된 장부에 기록하며 스마트 계약을 통해 거래를 한다. 

가상자산의 세금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거래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함에 따라 과세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작년 말 국세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비거주자 원화 출금액을 과세대상 기타 소득으로, 거래소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 미납분(약 803억)을 비덴트(빗썸코리아 최대주주)에 부과하였다.

동 사례는 국내 첫 가상화폐 과세조치로서 의의가 있으나, 세법상 가상화폐 과세방침이 수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됨에 따라 법해석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 야기되고 있다. 

국세청의 과세사례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과세하였으나,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 가상화폐 거래이익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아 과세가 곤란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양경숙 의원은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세율을 20%로 하고 필요한 경우 75%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해 탄력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양 의원은 "매년 수백조원이 거래되고 있고 미국, 일본 등에서 이미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과세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자산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가상자산은 대출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가?

금융회사 입장에서 담보란 채무의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로부터 받는 자산으로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가 이를 처분하여 대출금과 이자 및 관련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이차적인 상환재원을 말한다. 

국내 은행의 담보대출은 총 784조원이며 이중 부동산담보가 95.1%, 동산담보 0.03%, 유가증권 0.95%, 예금이 1.71% 및 기타 2.21%로 구성되어 있다. 즉, 담보의 종류는 크게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및 채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상자산은 담보로 취급될 수 있는가? 

㈜민트플렉스의 가상자산대출 서비스 넥스핀 (NexFinn) 흐름도


당연히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고 담보로 사용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금융회사입장에서는 가상자산을 대출담보로 취급하려면, 담보로서의 용이한 실효적 채권보전 및 환가 용이성, 담보가치의 급락위험 대비, 담보가 해킹 등으로 부터 안전한 보안성, 익명성에 터 잡은 자금세탁 및 범죄의 악용 가능성 방지와 ‘여신건전성분류’에 기준에 따라 일반 담보와 같이 ‘채권상환능력’의 담보로 인정받아 대손충당금의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중요하다.

7월 초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곧 국내 대형 금융회사와 상용 서비스를 앞두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넥스핀(NexFin)’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세밀한 법률과 규정 등의 검토와 수많은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통하여 국내외에서 최초로 첨단 핀테크를 활용하여 구축한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이다.

담보로 취급하는 가상자산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 거래량이 있어야 하는 검증된 자산이어야 하고, LTV (대출한도)는 일정기간 동안(약 3개월)의 평균 가격의 60% 이내이며, 일정수준 이 하 급락 시 자동으로 봇(Bot)을 통하여 반대매매(LossCut)가 이루어져 대손의 위험이 없다. 그리고 담보인 가상자산은 외부의 해킹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 Cold wallet(콜드 월렛)으로 보관한다.

또한 대출 신청 및 실행 시에 자동으로 고객신용평가(CSS) 과정과 은행의 실명확인 계좌를 사용함으로서 익명성(匿名性)이 배제되어 자금세탁 및 범죄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나아가 ‘여신건전성’ 분류 시에도 해당금융회사가 시스템의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가상자산의 담보 처리 가능 금액을 ‘채권상환능력’으로 인정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에도 전혀 불이익이 없다. 그 뿐 아니라 3개월 이상 이자 등 연체 시에는 채무자에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담보인 가상자산이 자동으로 매각되어 대출금 상환에 충당함으로 실제로는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 될 가능성도 없다. 사실상 증권회사의 주식 신용거래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이다.

취급 금융회사 확대와 일반 대부업체 상대로 ‘프렌차이즈’ 가맹점 서비스


 

세계적인 거장 미디어디지털아티스트인 후랭키 화백(왼쪽)과 블록체인방식을 이용한 예술품대출인 ‘후랭키아트론’ 업무협약 체결 한 후 ㈜민트플렉스 임병권 대표
세계적인 거장 디지털 미디어아티스트인 후랭키 화백(오른쪽)과 블록체인방식을 이용한 예술품대출인 ‘후랭키아트론’ 업무협약 체결 한 후 ㈜민트플렉스 임병권 대표

 


가상자산 대출을 가장 활발히 하는 곳은 미국이다. 대표적인 가상자산 대출업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Genesis Global Cpital)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대출산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미국으로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며, 유럽과 아시아가 약 2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은 컴파운드(Compound), 메이커SCD(Maker SCD), DYDX 세 곳이다. 가상자산 대출 데이터를 제공하는 ‘론스캔(LoanScan)’에 따르면 이 세 곳에서 최근 1년간 이루어진 가상자산 대출의 규모는 약 12억 9000달러(한화 약 1조 4400억)다. 

(주)민트플렉스 회사 임병권 대표는 현재 국내의 가상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가상자산을 담보로 다른 코인을 빌려주는 형태로 일부 취급하고 있는 정도라고 한다.

이 회사는 넥스핀과 관련한 특허들을 모두 출원했고 금년 하반기에는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와 대출 서비스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고, 금리도 고객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선택하도록 준비 중이며, 탈중앙화 DeFi 플랫폼도 금년 중에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휴카드를 통하여 예금잔액, 신용카드 한도와 가상자산을 함께 용이하게 사용하는 ‘넥스카드’도 개발 중이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친숙한 카드와 가상자산을 병행 사용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지만 제도와 법 때문에 한계에 봉착하였다. 

그러나 ‘넥스카드’는 넥스핀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의 즉시 대출 서비스를  통하여 체크카드처럼 보유한 가상자산의 일정 한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금융서비스도 선보일 준비를 야심차게 진행 중이다.

한편  연간 약 250조원의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상승을 기대하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필요한 자금을 인터넷을 통하여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 약 8천여 개의 대부업체와 약 140여개 P2P연계 대부업자와 서비스를 연계하여 사용하도록 준비 중이다.

국내 가상자산 금융서비스의 선진 도약

한국은 일찍부터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금융결제원을 통한 통합 금융결제망으로 선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왔고 최근에는 금융 API 공개 등을 통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행하여 질 높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IT 선진국이다.

이제 정부의 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으로, 명실 공히 새로운 자산으로 실체를 인정 할 수밖에 없는 가상자산에 대한 선진 금융서비스가 한국에서 시작하여 국내외 가상자산 금융 산업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트플렉스는 이미 기술력과 금융시스템을 인정받아, 작년 9월 전문 엔젤투자를 유치하였고, 지난 5월에는  한국벤처투자 엔젤투자 매칭 펀드로 선정되어 10배수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바 있으며, 6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가상자산 금융업계에 정통금융인 출신들이 만든 (주)민트플렉스의 넥스핀 서비스가 핀테크 업계의 제2의 ‘토스’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 된다.

금융회사가 취급 할 수 있는 담보는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자와 자금을 대여해 주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큰 성장 동력이 된다. 따라서 이번 최초의 가상자산대출 서비스인 넥스핀은 국내의 안전한 담보시장을 키워서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과 금융산업에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쾌거로 보여 지고 필자 역시 금융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크다.

칼럼니스트 겸, 한국디지털자산금융협회 설립추진위원장 박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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