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세법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세법개정안 입법 예고
  • 김세화
  • 승인 2020.07.23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주택자 등 종부세 강화, 주식양도차익에 과세
소득‧부동산‧주식차익 등 고소득자 증세 1.8조원

정부가 연 소득 10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 45%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42%에서 45%로 3%P 인상된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3.2%에서 6%로 상향 조정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 매각시 부과하는 양도세율도 40%에서 70%로 인상된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후 다음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조세소위 등 법안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 포용·상생·공정 기반 조성을 정책 목표로 했다”며 “세법개정을 통해 투자·소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중소기업의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부담을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45%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5억원 초과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42%로 이번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구간이 8개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10억원 초과 구간에 포함된 초고소득자를 1만6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5600만원씩 총 9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면서 본격적인 증세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했다. 이날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득불균형이 확대됐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크지 않고 세금을 부담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소득세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1~0.3%P 올랐다. 3억원 이하 주택은 0.5%에서 0.6%로, 94억원 초과 주택은 2.7%에서 3.0%로 상향됐다. 종부세 납부자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3주택자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배 이상 늘어난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의 세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0.6~3.2%에서 1.2~6.0%로 상향됐다. 94억원 초과시 최고세율은 3.2%에서 6.0%로 올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도 최대 200%에서 300%로 인상됐다.

주택 양도소득세도 크게 올랐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40%에서 70%로 높아지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는 기본세율인 60%를 적용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 6~42%에 10%P, 3주택 이상자는 20%P가 더 부과되는데 개정안에서는 각각 20%P, 30%P씩 더 부과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차익 등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2023년부터는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을 초과한 금융투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양도세율을,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한다. 채권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 이상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250만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소득세가 부과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정개정안을 두고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증세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세수 감소를 감안하지 않고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만 가지고 증세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해 전체 세수는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향후 5년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부과되는 세수가 1조8760억원 늘어나지만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세수는 1조7688억원 감소한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은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