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매각 가능성은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매각 가능성은
  • 김세화
  • 승인 2020.08.17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열사 보유지분 3% 제한시. ‘시가’로 산정하도록 개정
지분 매각시 주주 배당 기대, 삼성생명 주가 21% 급등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 발의를 두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각이 결정되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최대주주가 바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괴 이용우 의원은 각각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해당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지난달 29일에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됐다.

현행 보험업법은 단일종목 주식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고 이 때 3% 환산 기준은 취득원가를 적용하고 있다. 두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삼성생명법’은 이 기준을 ‘시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가 계열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할 경우, 해당 기업의 리스크가 보험사의 경영환경과 가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를 통해 이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보유 주식의 가치를 시가로 평가하는 저축은행과 금융투자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서 김기식 당시 민주당 의원이 보험사의 지분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도 이종걸 의원, 박용진 의원 등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됐었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만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총자산은 각각 309조원, 86조원으로, 현재 두 회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각각 29조4368억원로 9.5%, 5조2393억원으로 6.2%에 이른다.

만약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두 회사는 32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전량 매각할 경우, 처분익만 29조3000억원에 달하며 이 때 주주의 몫은 17조원으로 추산된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3%만 보유할 경우 지분가치는 10조5000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 지분 매각으로 배당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식시장에서 삼성생명의 주가가 급변하고 있다. 지난 13일, 삼성생명 주식은 전 거래일 대비 21.04% 급등한 7만1900원에 마감하면서 삼성생명이 주식시장에 진입한 이후 가장 높은 일일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후 14일에는 9% 급락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상반기 실적발표에서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어떠한 상황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근 주가 급증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시장이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의 핵심 지배구조는 오너 일가에서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보험업법 개정안이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그룹이 현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이 그룹 내 보험 계열사로부터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재원 마련은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수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