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자급제 스마트폰로 LTE 개통 가능해져... 이통3사 약관변경
5G자급제 스마트폰로 LTE 개통 가능해져... 이통3사 약관변경
  • 김세화
  • 승인 2020.08.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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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이용가능지역·시설 등에 대한 고지 의무 강화
5G→LTE 중도 변경시 위약금 정산도 약관에 담아

앞으로 5G 자급제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자급제 단말기는 이동통신신사의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일반 전자 제품처럼 구입한 휴대폰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1일자 약관 변경을 신고함에 따라 5G 자급제 단말기도 LTE 서비스를 개통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단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등으로 인해 28일부터 개통한다.

그동안 5G 서비스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5G 사용에 불편이 있어 LTE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경우, 기존 LTE 유심을 5G 스마트폰에 넣어 사용해야 했다. 이에 소비자단체와 국회 등은 “이동통신사의 구매 보조금이나 요금 할인 지원 없이 소비자가 구매한 자급제 단말기에 대해 5G 서비스 가입만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5G 자급제 단말기로 LTE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동통신 3사는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5G 단말기의 4G 가입, 4G 단말기의 3G 가입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이 이어지자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단체,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5G 자급제 단말기로 LTE 서비스를 공식 개통할 수 있도록 약관 변경을 신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5G 자급제 단말기로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며 “이를 반영해 이동통신 3사가 약관을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이동통신 3사가 변경된 약관을 어길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대리점, 판매점 등 휴대전화 유통망들은 5G 가입자에게 △5G 이용가능 지역·시설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 음영지역이 있다는 점 △3.5㎓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받고 난 뒤 5G에서 LTE로 요금제를 변경할 때 지원금 차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정산 프로그램도 기존의 부가서비스 형태에서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지원금으로 할인을 받아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 6개월 동안 요금제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동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 6개월이 지나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하지만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25%를 선택한 가입자는 차액을 정산할 필요가 없다. 이동통신사에 따라서는 자주 지원금을 받은 후 자주 요금제를 변경한 고객에게는 위약금 면제를 적용하지 않기도 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하던 정산 방식을 약관에 편입함으로서 변경 가능성을 줄이는 한편 정부의 심사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부가서비스는 사업자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가 있어왔다.

제도개선자문위원장인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민간위원회와 정부가 협력해 소비자, 통신사 간의 중재를 끌어내 소비자 불편을 자율적으로 개선한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자급제 단말기가 증가하는 가운데 5G 단말기로도 LTE 가입이 가능해진 점, 중도에 5G에서 LTE로 변경할 때, 지원금 차액정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개선된 점 등 부분적인 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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