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시행, P2P 금융 제도권 진입... 부실업체 퇴출 등 시장재편
‘온투법’ 시행, P2P 금융 제도권 진입... 부실업체 퇴출 등 시장재편
  • 김세화
  • 승인 2020.08.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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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40여 P2P 대출업체에 감사보고서 요청
1년 후에는 등록업체만 영업, 금융당국 제재 받아

27일부터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 시행된다.

P2P 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로 1·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주에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빌려주는 대안 금융을 의미한다.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래 17년만에 온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P2P 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게 됐다.

P2P 금융 통계업체인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P2P 금융의 누적 대출액은 2017년 1조6820억원에서 2018년 4조7660억원, 2019년 8조6505억원으로 계속 증가해 왔다. 지난 26일까지 누적 대출액은 11조2654억원에 이른다.

P2P 대출업체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늘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83개였던 P2P 대출업체는 2018년 205개, 2019년 237개로 증가해 올해 6월 기준, 241개로 집계됐다.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30일 이상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 미드레이트가 집계한 P2P 대출 연체율은 2017년 5.5%에서 2018년 10.9%, 2019년 11.4%로 증가해 현재 16.3%에 이른다.

하지만 최근 P2P 금융의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사기, 유사수신, 횡령 등의 혐의로 P2P 대출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등 불신이 커지고 있다. 동산담보를 취급하는 팝펀딩과 넥펀의 대표가 부실 대출금을 돌려막다 하다 구속됐고 투자금 570여억원을 운용하는 블루문펀드는 이달 초 돌연 폐업한 뒤 대표가 잠적했다. 연체율 0%로 공시한 시소펀딩과 탑펀드도 원금상환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부터 P2P 대출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달, 240여개 P2P 대출업체에 “8월 26일까지 대출채권과 관련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선 공인회계사를 통한 자체 점검을 통해 가짜 대출채권을 만들거나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에 한해 등록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마감시한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P2P 대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만약 현장 점검을 통해 최종 부적격으로 확인되면 대부업체 전환이나 폐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온투법이 시행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체만 P2P 금융사업을 할 수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연계 대출 규모에 따라 5억에서 30억까지 차등화된 자기자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은 분리해서 관리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구조의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취급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정보공시, 투자상품 정보제공도 의무화했다. 상시 준법감시인 선임, 전산 전문인력 배치, 전산장비·통신수단·보안설비 구축 등 인프라도 갖춰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유예기간 1년 안에 금융위 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부실업체 상당수가 퇴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업체를 제외한 대형업체 상당수는 제도권 진입을 위해 준법감시인, 변호사, 전산 전문인력 등 온투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췄다. 공시요건에 맞춰 재무·경영현황, 상품별 건전성 지표, 차입자 정보 등을 정비하고 내부통제규정,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관리시스템도 마련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온투법 시행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은 퇴출되고 소수의 적격 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적 요건을 갖춰 등록한 뒤에는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과 제재 하에 관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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