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 to Revise Definition of SME
Government to Revise Definition of SME
  • Korea IT Times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3.06.12 0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EOUL, KOREA –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set to redefine an SME as many have pointed out that the existing definition of an SME makes the provision of SME assistance ineffective.

First of all, complicating SME eligibility criteria will be streamlined and the ceiling of sales for an SME will be revised up.

As of now, South Korea’s SME eligibility criteria are so complicated that even SME experts find it hard to memorize all the requirements. A firm that satisfies all of the three standards in place is categorized as a SME in Korea. Yet, each of the three standards comes with a different sub-standard for each industrial sector.

Therefore,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SMBA) is determined to simplify Korea’s definition of an SME just like the US and the EU’s definitions of an SME.

The ceiling of sales for an SME is likely to be revised up as well as the national economy has grown in size and as each SME’s sales have risen over the past 4 years.

 

Sean Chung (hbpark@etnews.com)

**Article provided by etnews [Korea IT News]

[Reference] : http://english.etnews.com/electronics/2715655_1303.html


중소기업 범위 4년만에 `손 본다`

정부가 중소기업 범위 기준 손질에 나섰다.
중소기업청은 2009년 3월에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선 방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복잡한 범위 기준을 단순화하고, 범위 기준이 되는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1차 목표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중소기업 전문가도 다 외울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복잡하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한 일반 기준을 비롯해 상한 기준, 독립성 기준 등 3개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

3개 기준으로 정해놓기는 했어도 각 기준별 범위는 세부적으로 달리 적용된다.
가령 일반 기준의 경우 제조업과 광업•건설•운수업은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이거나 자본금 8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만, 서비스업은 근로자수가 50~300명이거나 매출액 50억~300억원 미만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상한 기준을 둬 근로자 1000명 미만,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자기자본 1000억원 미만, 3년 평균 매출 1500억원 미만 기업만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이거나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이 30% 이상 출자하고 최대 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과 합산한 매출액 등이 일반상한 기준을 초과한 기업은 독립성 기준에 따라 단 한 개 기준만 충족해도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다.

중기청은 이처럼 복잡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미국이나 유럽처럼 단순화하는 쪽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업종별 구분을 두지 않고 단일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1200개 내외 업종별 기준을 적용해 중소기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 적용되는 매출액 기준도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한 지 4년여가 흘러 국가 경제 규모가 예전보다 커진데다 개별 중소기업 매출액도 당시보다 규모가 늘어난 만큼 3개 기준에 적용되는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간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매출액 기준 상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 제도로는 중소기업 간 인수 시 관계기업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 초과 즉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하게 돼 기업이 M&A를 꺼리는 주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개정되면 중견기업 범위 기준도 자연스레 개정될 전망이다.
현재 중견기업 범위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면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 등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현실화되고 중소기업 간 M&A를 촉진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달 말 연구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