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세무조사로 추징금 124억원, 이유는?
대웅제약, 세무조사로 추징금 124억원, 이유는?
  • Korea IT Times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4.10.2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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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로 법인세 추징금 약 124억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 8월 ‘2010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수검한 결과 추징금 약 124억원을 부과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은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 264억원 대비 47%에 달하는 규모로서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았던 다른 제약사 대부분이 100억원대 미만의 추징금을 받은 점을 미뤄 봤을 때 액수가 상당히 큰 편이다..

동아제약은 지난 3월 자사 의약품의 처방·납품 대가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검찰로부터 임원과 법인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당시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를 받은 대웅제약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의사 400여명을 대상으로 총 2억1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 졌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지난 세무조사는 단순한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라며 “이번 추징금은 불법리베이트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다. 

천태운 기자(ctu@koreai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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