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특허 무단 사용해 정부 예산 타냈지만 신약 실패
대웅제약, 특허 무단 사용해 정부 예산 타냈지만 신약 실패
  • 이재승
  • 승인 2015.01.21 0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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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신약 개발을 조건으로 대학교수의 특허를 이용해 정부 예산을 타낸 후 신약 개발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기술특허 사용 계약금도 주지 않고 버티다 재판에 패소한 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웅제약은 2011년 동충하조 추출물로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하는 특허를 출원한 한림대 의대 박 모 교수에게 공동 신약개발을 제안했다.

대웅제약은 박 교수의 특허를 내세워 지식경제부의 글로벌 선도 천연물 의약품 개발 사업에 입찰해 정부 예산 18억원을 타냈다.

이후 대웅제약은 시간을 끌다 2013년 갑자기 신약 개발 사업을 포기했다.

신약 개발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박 교수의 특허 물질에서 독성물질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어 같은 해 박 교수의 특허 물질 중 퓨린 유도체란 물질이 아토피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점을 발견해 독자적으로 개량 특허를 출원했다.

특허 원 소유주인 한림대 의대 박형진 교수는 “ 대웅제약이 제 특허기술을 이용해 정부 과제를 따내서 정부 연구비를 다른데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지 않아 있었다는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만 당했다고 생각한 박 교수는 소송을 제기해 대웅제약으로부터 기술이전 계약금 7,500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법원은 대웅제약이 박 교수의 특허를 고의로 탈취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웅제약은 또 대기업으로서 연구비 18억원 때문에 부도덕한 일을 하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대웅제약 홍보팀 관계자는 “박 교수의 특허로 좀 더 좋은 아토피 약을 개발하고자 했지만 연구 도중에 독성 물질이 발견되어 신약 제조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신약개발을 위해 정부에서 타낸 18억원의 혈세는 결국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하고 허망하게 소진되었다는 사실이다.

By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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