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자사회원 불법으로 빼가는 업체에 강경대응
보람상조, 자사회원 불법으로 빼가는 업체에 강경대응
  • 이재승
  • 승인 2015.01.31 0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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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보람상조 회원을 불법으로 빼간 혐의로 공정거래위로부터 해당 행위 중지 및 시정 명령을 받은 부모사랑상조가 그 이후에도 보람상조에서 이적한 설계사들을 통해 또다시 보람상조 회원을 빼내는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람상조는 서 모씨 등 8명의 설계사에 2014년 12월 민사소송을 제기 하는 한편 인천소재의 부모사랑상조 고 모 지점장과 마 모 부지점장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1월 28일 형사고소했다.

고소 내용은 회원빼가기, 영업조직빼가기(설계사 빼가기), 카톡문자로 명예훼손 등이다

보람상조는 그 동안 일부 상조업체에서 벌어진 보람상조 회원 및 영업 조직을 빼가는 행위에 대해 상조 업계 전체 이미지를 고려,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 불법 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강경 대응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부모사랑의 회차할인에 의한 ‘회원빼가기’에 대하여 당해행위 중지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부모사랑회사 홈페이지와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의결했다.

또한, 설계사 1년내 경쟁업체인 부모사랑회사로 이적한 설계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보람상조가 일부 승소했다.

보람상조는 앞으로 자사의 회원 및 영업 조직 빼가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 및 형사상 고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가겠다는 입장이다.

타사의 불법 회원 유치가 아닌 상품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공정 경쟁으로 상조 업계 전체의 이미지 및 회원 만족도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By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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