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사업 탐내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국감증인 신청
목욕탕사업 탐내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국감증인 신청
  • By 이경호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8.3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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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사진>이 2013년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 부회장은 골목상권 침해 등 유통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부진과 관련해 산업위로부터, 이마트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서는 환경노동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지난 2013년 11월 변종 SSM으로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사업과 관련해 국감에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산자위는 허인철 이마트 대표를 불러 질의했으나 허 대표가 ‘모르쇠’로 일관하자 정 부회장에게 불통이 튀어 허 대표의 언행에 대해 사과하는 굴욕을 겪었다.

신세계그룹의 동반성장 노력 부진 즉,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현재 진행형이다. 신세계그룹이 지난해 9월 “전통시장과 상생하겠다”며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신선식품 철수 계획을 선언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신선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신세계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신세계건설은 지난 2월 주총에서 골목상권에 해당하는 공중목욕탕과 음식점, 종합 소매업, 스파 서비스업 등 다수의 '골목사업'을 신규사업에 추가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편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이 무더기로 발견된데 대해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이마트 조사에 이어 세계건설에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2006년에도 차명주식 논란으로 곤혹을 치렀다.

감사원의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신세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총수일가의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을 발견해 증여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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