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전자, 덥다는 노동자들에 “땀 닦아라” 수건 건네
삼영전자, 덥다는 노동자들에 “땀 닦아라” 수건 건네
  • By 이준성 기자 (jslee@koreaittimes.com)
  • 승인 2016.09.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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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전자(회장 변동준)가 ‘작업장 온도를 낮추라’는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에 아이스크림과 음료수 영수증을 제출했다가 과태료를 물었다고 20일 ‘매일노동뉴스’가 단독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삼영전자는 작업환경을 개선해 온도를 낮추는 대신 노동자들에게 아이스크림과 음료수, 수건을 지급했다며 면피성 증빙자료를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노동부는 300만원씩 3차례 총 9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지난 7월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에 위치한 삼영전자 재료사업본부(포승 1·2공장)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했다. 작업장 내 환기시설이 열악하다고 결론 내린 평택지청은 근로 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콘덴서 원재료를 만드는 포승공장은 제조공정상 물을 끓이는 작업이 많아 작업장 내 온도가 평균 섭씨 40~45도를 웃돌고 습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포승2공장에는 증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가 12개 정도 설치돼 있는데 온도를 낮추거나 환기를 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노동뉴스’는 “포승1공장에는 환기·환풍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컨 같은 냉방기구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평택지청은 삼영전자가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위반했다며 작업장 지붕을 뜯어낼 것을 지시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실내에서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해 환기장치 설치, 열원과 격리, 복사열 차단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삼영전자는 그러나 시정지시를 따르는 대신 평택지청에 아이스크림과 음료수, 수건 등을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했다.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사 주고, 땀을 닦을 수건을 지급한 것을 '작업환경 개선' 조치라고 보고한 것.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하라니까 아이스크림·음료수를 산 영수증을 시정 결과 증빙자료로 제출하기에 어이가 없었다"며 "증빙자료를 반려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문은 “삼영전자는 지난해 9월 포승공장에 제2 노조(삼영전자민주노조)가 설립되자 관리자가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삼영전자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위를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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