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접속요청시 한전 부담으로 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을 보강해 망접속을 보장할 계획이다.
그간 태양광, 풍력, 소수력 등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태양광, 바람, 물 등 에너지원의 특성상 격오지에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따른 전력계통 비용에 부담을 느껴 배보다 배꼽이 크다며 고충을 토로해 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1일,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에 대해 전기위원회 심의를 완료(9.23) 했으며, 약 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의 일환인 1M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발전에 대한 무제한 망접속의 정책의 후속조치다.
산업부는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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