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스틴베스트, “이재용 부회장 등기임원 안될 말”
서스틴베스트, “이재용 부회장 등기임원 안될 말”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10.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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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관투자가들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반대하라고 권고했던 서스틴베스트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등기이사 선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오는 27일 임시주총을 개최하고 이 부회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할 예정인데, 서스틴베스트가 다시 제동을 건 것이다.

이 회사는 24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에 대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수혜자이기 때문에 사내이사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대 권고안을 지난 21일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스틴베스트는 “일감 몰아주기는 더 나은 거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점에서 기업가치를 훼손한다"며 "해당 행위에 책임이 있거나 그로 인해 혜택을 입었다고 판단되는 지배주주 일가는 주주가치 훼손 이력 및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작년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공정 합병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며 "일반 주주의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있는 지배구조 개편 문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서스틴베스트는 "(합병을 통한) 제3세로의 경영 승계는 그룹 내 계열사들의 안정적인 운영 및 그룹 시너지 차원에서 용인할 수 있다"면서도 "삼성물산의 PBR이 역사적 최저 수준인 시점에 합병비율이 산정됐다는 점은 삼성물산 일반주주의 지분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주식 11%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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