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다 '쾅'... 드라이버 모드가 필요해
스마트폰 보다 '쾅'... 드라이버 모드가 필요해
  • By 김인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1.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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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운전 중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카톡이나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도착지를 검색하는 지인이나 택시기사, 버스기사들을 볼 때면 간담이 서늘해지곤 한다.

운전 중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스마트폰이 워낙 하는 일()이 많아지고 사용이 일상화 되다 보니, 무심결에 궁금증 반, 조급증 반 사용하기 일쑤다. 진동이나 알림이 오면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러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매우 위험하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기 때문.

실제 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공단이 2015년 운전자 5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2%가 운전 중 SNS 또는 교통정보를 이용하고 있고, 26.1%는 인터넷 검색을, 20.6%는 음악감상 또는 어학공부를, 14.8%는 TV나 유튜브 등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5명중 1명(21.3%)이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그와 유사한 위험상황을 경험했으며, 당시 음성통화 중이었던 경우가 50.4%로 가장 많았고 40.9%가 SNS 사용, 16.5%는 인터넷 검색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이 운전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24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돌발상황 회피 실험(시속 50km)에서는 자유주행 조건에서 83.3%가 성공했으나, SNS사용과 인터넷 검색 조건에서는 각각 45.8%와 50%만이 성공했다.

특히, 돌발상황에 대한 운전자 반응시간 실험에서는 자유주행 조건에서 0.545초였는데 비해, SNS사용과 인터넷 검색 조건에서는 각각 0.605초와 0.614초로 늦었다. 이러한 차이는 시속 50km 주행 시 돌발상황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약 1미터 정도를 더 진행하게 되어 보행자 사고 등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DMB 시청 등을 할 경우 운전자의 반응시간이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혈중 알콜농도 허용치 0.05% 보다 훨씬 높은 0.08% 수준으로 저하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가능성도 4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미국에서는 선제적으로 항공기 운행 시 전파 방해를 막아 항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탑재돼 있는 ‘에어플레인 모드’처럼 운전 중에도 일부 스마트폰 기능을 제한하는 ‘드라이버 모드(Driver Mode)’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해 11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운전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드라이버 모드’ 개발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 제작에 착수하라고 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애플과 삼성 같은 전자기기 제조업체들이 향후 스마트폰의 특정 앱이나 기능을 제한하고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한 운영 시스템을 설계할 것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앤서니 폭스 미국 교통부 장관은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기기를 넘어섰다.”며, “운전 시 주의가 분산되는 것이 문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에 대해 "이번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가이드라인은 운전 시 사용되는 포터블 기기에 대한 최초의 구체적인 권고안이라 할 수 있다”며 “사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전자기기 업체들에게 권고사항을 준수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도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으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도로교통안전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들어 스마트폰 이용에 따른 사고가 빈번해 짐에 따라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배포될 예정이므로, 강제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재계에서 유사한 권고안을 채택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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