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SNS 중심 가짜뉴스 규제방안 논의 필요"
"포털, SNS 중심 가짜뉴스 규제방안 논의 필요"
  • By 김인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2.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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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캡처

미국 대선 결과의 책임론을 불러일으켰던 '가짜뉴스'가 국내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 '가짜 뉴스'가 양산,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주체, 합리적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 일면 확산을 방관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 걸까. 점검할 시기다.

지난 23일 한국기자협회는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 방안' 토론회를 열고 주류 언론이 가짜 뉴스 확산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했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이날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는 "포털, SNS 등 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 가짜뉴스 규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언론도 팩트체크 강화 등 페이크뉴스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규섭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기준을 충족하는 여론조사만 공포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기반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선거기간만이라도 여론조사 결과 보도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련 뉴스의 유통범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국내 가짜뉴스 확산은 외국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상기 소셜컴퓨팅연구소 대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가짜뉴스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대응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해외처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구글 검색을 통해 가짜뉴스가 확대되는 것과 다르게 국내에서는 카카오톡 같은 메시징 서비스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랫폼은 여러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 가짜뉴스로 판정되거나, 알고리즘을 통해 확산을 막을 수 있으나, 메신저에서 전송되는 메시지들은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가짜뉴스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 유통, 확산되는 통로에 주목해야

양재규 변호사는 ‘언론법 이모저모 가짜뉴스 소동’이란 언론중재위원회 공식 블로그 글을 통해 “현재 가짜뉴스 관련 논의의 초점은 유통 구조에 맞춰져 있다. 가짜뉴스가 유통, 확산되는 통로에 주목하는 것이며 그 중심에 페이스북, 다음, 네이버와 같은 SNS와 포털이 있다. 각종 언론에서도 이들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짜뉴스의 유통 및 확산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이들에게 언론에 준하는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들 목소리를 높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양재규 변호사는 유통에 따른 책임과는 별개로, 가짜뉴스의 생산에 따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형식상 가짜의 문제 중 일부는 ‘위조’에 해당되지만 위조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의외로 많지 않기에 공문서이거나 권리나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전문 의료진이 발급한 진단서 정도로 제한되어 있으니 가짜뉴스가 문서위조죄에 해당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또한 “내용상의 가짜 문제에 관해서는 허위사실공표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와 같은 좀 더 많은 규정의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들은 선거와의 관련성이라든가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 업무방해와 같은 부가적인 요건을 필요로 하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현재로선 가짜뉴스에 책임을 묻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양 변호사는 “우리의 법제도가 가짜뉴스에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취약하다”며 “당장 급히 만들려고 하기보다 조금은 천천히, 지금 있는 제도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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