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대표 제임스 김)이 선팅쿠폰 비용을 포함해 차 값을 올린 후 선팅쿠폰을 공짜로 주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가 공정위로부터 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8개 차종 구매고객에게 돈을 받고 선팅쿠폰을 팔면서도 ‘고객사은품’, ‘고급 선팅 무상장착 쿠폰’ 등 표현을 쓰며 허위·거짓 광고를 했다.
쿠폰이 지급된 차량은 19만대에 달한다. 캡티바, 트랙스, 크루즈, 스파크, 말리부 등 총 8개 차종이다.
고객들은 무료 선팅쿠폰이 생긴 것으로 착각했지만 선팅쿠폰 비용은 차 값에 포함돼 있었다. 회사측은 6∼7만원 상당의 선팅쿠폰 비용을 차량가격에 반영, 인상하고서도 이를 숨겼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소비자들은 공짜인줄 알고 한국지엠이 제공하는 브이텍코리아 선팅쿠폰만 써 제품 선택권을 침해당했다. 공정위는 "쿠폰 지급대상 차량 가운데 90% 정도가 선호하는 필름종류를 선택하지 못하고 쿠폰에서 제공되는 선팅필름만을 장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가짜 무료쿠폰을 쓰지 않은 10% 소객은 차 값으로 선팅쿠폰 값을 내고도 선팅을 할 수 없었다. 여기에서만 11억4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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