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현대·기아차 검찰에 고발
서울YMCA, 현대·기아차 검찰에 고발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4.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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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의 리콜 소식을 전하는 로이터통신 기사/ 로이터 캡처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24일 현대·기아자동차 대표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차가 2013년 8월까지 생산 된 세타2엔진 장착 차량의 주행 중 소음, 진동, 시동꺼짐, 화재 등 현상은, 국토부가 밝힌 바와 같이 제작결함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다며 이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센터는 “문제가 된 세타2엔진을 장착한 모델은 현대·기아차 (5개 차종) 17만1348대로 현대기아차는 2010년부터 고객 민원,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한 8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며 “최근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갑자기 리콜 계획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국토부 보도자료와 현대·기아차의 리콜 조치로 해당 결함이 기정사실로 밝혀진 만큼, 현대·기아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해 온 혐의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기아차가 2010년 결함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조사 등을 통해 결함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때 이후) 결함을 은폐하면서 일정기간 이상 해당 차종을 지속적으로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상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기아차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 침해 및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적극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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