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중징계 교보생명, 1분기 실적도 부진
영업정지 중징계 교보생명, 1분기 실적도 부진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5.18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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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을 늦게 지급한 교보생명이 영업정지 1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17일 금융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교보생명은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한 달간 판매하지 못하며, 3년간 인수·합병(M&A)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신창재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아 대표이사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삼성·한화생명은 기관경고를 받아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됐다. 감창수 사장과 차남규 사장도 ‘주의적 경고’를 받아 대표이사직을 유지했다. 과징금은 삼성생명에 8억9000만원, 교보생명에 4억2800만원, 한화생명에 3억95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한편 3사 가운데 유일하게 중징계를 받은 교보생명의 올해 1분기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삼성·한화생명의 1분기 실적은 호조세를 보였다.

교보생명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897억을 기록, 전년 2194억원에 대비 하락했다. 영업이익은 3001억원으로 전년 동기 2781억원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대우조선 운용 손실 등 영업외비용이 크게 증가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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