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차 법인과 구매 담당 임원 4명을 협력업체 노사관계에 개입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기소했다. 대기업과 그 직원들이 협력업체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의 ‘눈치 보기’ 늑장 기소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현대차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은 현대차에 엔진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지난 2011년 노조원들의 공장 점거를 시작으로 사측이 공장폐쇄로 맞서는 등 극단 대치를 이어왔다.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현대차측은 유성기업측에 부품을 원활하게 공급해 주지 않으면 주문량을 감축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유성기업은 “회사 친화적인 제2 노조를 만들어 차질 없이 물량을 대겠다”며 노조를 만들고 현대차측에 제2 노조의 활동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유성기업 지난 2월 노조를 탄압한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검찰은 그러나 2012년과 2013년 현대차측은 불기소를 했다가 지난 19일에서야 재판에 넘겼다. 사건 발생 6년 만이다.
그런데 이날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불과 3일 전. 검찰이 재벌 친화적인 박근혜 정권과 현대차 눈치 보기를 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재계와 법조계에서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재벌친화적인 박근혜 정권과 현대차의 눈치를 보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급하게 기소를 한 것”이라며 “초유의 강제리콜 사태와 맞물리면서 현대차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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