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개편 불가피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개편 불가피
  • By 정세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7.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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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구태언 대표 변호사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는 일정 위험을 감수하며 조금씩 문제를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4차 산업혁명·EU GDPR 대응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중 열린 빅데이터와 AI 시대 개인정보 법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구 변호사는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술이 확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제도 등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이날 토론의 첫 번째 논제는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이 갖는 모순점이었다. 정부는 현재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산업을 키운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혁신산업들이 전통산업과 충돌하는 동시에 규제의 걸림돌은 여전히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가 결정권을 강화하려다 보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이 활성화되기 곤란한 상태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혁신기업 지원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수집항목과 수집이용목적을 세분화해 정보주체가 스스로 사전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들이 디지털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기업과 경제의 디지털화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개인정보보호 통일규제(GDPR)를 통해 규제장벽의 철폐가 필수적이라는게 구 변호사의 주장이다.

지난 2015년 열린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서는 “이제부터 30년간은 디지털 기술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인터넷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이제는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 개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시대”라는 언급이 나온 바 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발전상을 보면 통신망에 집중돼 있으며 빅데이터 산업발전을 위한 디지털 마켓은 거의 형성돼 있지 않다.

2013년에 들어서야 ‘콘텐츠 산업 진흥계획’ ‘소프트웨어 혁신전략’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클라우드 산업육성’ ‘사물인터넷 기본계획’ ‘ICT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등의 인터넷 신산업 정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마켓이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것은 빅데이터 활용이 곧 개인정보 오남용이라는 단편적 지식을 갖고 정부가 이를 규제하기 때문이라고 구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개인정보 보안을 강조하면서 정작 정보기술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문맹의 사생활에는 정부가 보안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실제로 복잡한 약관이나 동의 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한 정보기술 취약계층은 귀찮거나 혹은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사생활이 털리거나 금전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처럼 이용을 개시하기도 전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자기정보 통제를 맡기는 지금의 시스템은 정보보호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빅데이터 통제로 개인식별성을 없애는 안전한 방법은 없다”며 “그 이유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말 그대로 초 광폭이기 때문에 법률상 불가능한 데 있다”고 강조한다.

현행법으로 정의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강화가 주는 또 다른 부작용은 핀테크 기업이 수집하는 비정형정보들을 규제하는 것이다. 소규모 운영되는 핀테크 기업들은 맞춤형 저비용 마케팅 의존성이 강한데 이를 법으로 막게 되면 결과적으로 약육강식의 약탈경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구 변호사는 보고 있다.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이용자 행태를 관찰하는 사물이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해 처리하기 때문에 개인이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고지와 동의의 원칙을 엄격히 고수하면 개인 불편과 동의 남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 변호사는 비식별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를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때’부터 개인정보로 보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에 위반되는 부분에 있어 형사처벌보다는 시정명령으로 대치하는 편이 좋다고 말한다.

구 변호사는 이어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표준을 제시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심사해 무효화 및 시정권고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개인정보의 정의를 현실화해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만 보호하는 것이 좋다”며 “개별적 사전 동의형(Opt-In)에서 포괄동의(One Click Consent)+사후동의배제(Opt-Out)로 개인정보보호를 실질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빅데이터를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 관련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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