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중소기업 약자 프레임에 ‘제동’
김상조 공정위원장 중소기업 약자 프레임에 ‘제동’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7.14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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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위원장이 중소기업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약자 프레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13일 김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회장 등 중소사업자단체장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에게 갑질을 하는 중소업체들이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으로 인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제보자를 자처하며 재벌개혁을 주장해 온 중소업체들은 생각지 않은 복병을 만났다며 당황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하도급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업자의 79%가 중소사업자였다며 불공정 행위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의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기존의 인식을 뒤집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발표한 하도급거래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300개 중소기업 중 14.3%가 부당하게 납품단가 결정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중소기업체 대표들은 김 위원장에게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제재와 중소기업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도 하도급업체에 대한 가해자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 대부분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소기업 내에서도 약자에 속하는 소상공인이 따로 구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각 중소기업 대표 이익단체들을 향해 “이익단체인 동시에 자율 규제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전의 공정위원장들과는 달리 중소기업들에 대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요구하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도급, 유통, 가맹점 납품 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는 역할을 해 왔다.

김 위원장이 이 같은 역할을 중소기업들에게 주문하지 않은 것은 중소기업 역시 불공정 행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또 공정위가 제보에 기대지 않고도 재벌기업들의 갑질을 조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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