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의혹’ 서연이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갑질의혹’ 서연이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7.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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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연이화 홈페이지 캡처

현대차동차의 1차 협력사인 서연이화(회장 유양석)가 2차 협력사에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회사의 홈페이지 회사 위치 소개에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동해를 ‘일본해(동해)’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신 ‘북한’이라고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위안부 협상’을 인정하지 않고 재협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18일 ‘한겨레’에 따르면 현대차 2차 협력사인 태광공업과 태광정밀(이하 태광)의 전 경영진은 지난 14일 서연이화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현대차도 불법행위를 방조·묵인한 혐의로 함께 신고됐다. 서연이화는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해 매출 2조4000억원(2016년 기준)을 올리는 상장사이고, 태광은 자동차용 도어포켓을 서연이화에 100%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신고서를 보면, 서연이화는 현대차에 납품할 부품의 생산을 태광에 맡기면서 단가 인하에 관한 ‘협력사 확인서’를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4~5년의 납품기간 중에 2년차부터 4년차까지 매년 3~6%씩 일률적으로 단가를 깎도록 하고 있다.

또 서연이화는 경쟁입찰을 통해 태광을 부품공급업체로 선정한 뒤에도 추가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보다 15~20% 적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태광은 지난해 576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당기순손실(적자)이 83억원에 달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다.

 

사진/ 서연이화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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