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격적인 부자와 대기업 증세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안에는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항목이 포함돼 있어 비과세 감면 정비와 자산소득 과세강화 등 이른바 부자증세를 위한 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안에 따라 정부는 조세 및 재정 개혁과제에 대한 특별기구 설치, 공정·형평 과세방안 마련, 중산층 및 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안 등을 정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문위는 조세재정을 포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특별기구를 국민 의견을 반영해 설치한 후 내년도에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다만 당장의 세율 인상은 없을 예정이며 올해에는 비과세 감면 정비와 같은 미세한 부분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즉 세법개정을 통해 자산소득이나 초고소득,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 정상화와 함께 중산층 서민층의 세제 지원 확대에 나선다.
가장 먼저 강화될 과세는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을 비롯한 자본이득, 초고소득, 금융소득 등이 될 전망이다. 또한 현행 40%인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기준을 5억에서 3억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그밖에도 부모에게 물려받을 상속증여세를 사전에 신고하면 7%의 감면혜택을 주는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와 과세체제 개편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신고세액 공제는 그러나 최근 세원 포착을 위한 과세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기존 7%에서 3%로 하향 조정된다. 가업상속공제도 ‘유산취득세’로 일원화되며 대기업에게는 비과시 및 감면의 지속 정비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가 이뤄진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의 단계적 도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추진도 개혁안에 들어 있다.
중산 서민층 세제지원을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과 현행 10%인 월세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폐업한 자영업자 사업 재개 및 취업 시 소액체납 면제 등도 올해 이뤄질 전망이다.
대기업과 부유층을 견제하고 서민 납세자를 우대하는 정부 개혁안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이룰지 관계자들은 다양한 관측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