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편법 승계 소송 대법서 ‘무죄’
한화 편법 승계 소송 대법서 ‘무죄’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9.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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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편법 승계 소송에서 대법원이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2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한화그룹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5년 경제개혁연대 등은 김 회장이 장난 김동관 전무에게 계열사인 한화에스엔씨 주식 40만주를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원고들은 한화에스앤씨의 주식 평가액과 실거래 간의 차액 894억원을 한화에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김승연 회장이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을 통해 주식 가치를 저평가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인용했기 때문에 사안에 책임이 있다며 89억668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사들이 모두 주식매매에 찬성했고 동관씨가 경영권 승계를 했다고 해도 이를 김 회장 본인의 이익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로 돌아섰다.

김상조 당시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상법상 아들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득을 몰아준 것도 처벌 대상”이라며 상고를 제기했다.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동관씨에게 이사회가 이득을 몰아 주었더라도 충분한 정보 수집과 정당한 절차가 있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김승연 회장과 남모 대표 등 임직원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나 모두 무죄로 확정돼 사실상 아무 책임을 지지 않게 된 셈이다.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사법부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제개혁연대는 “이사회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사회가 사실상 독립성을 잃고 거수기로 전락한 만큼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징금 부과 등 취소소송에서도 과징금 14억3000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대기업 봐주기 판결이 여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판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을 위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며 5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개별 현안을 보면 뇌물공여액을 삼성그룹 전체가 아닌 이 부회장 개인의 횡령액으로 보고 있어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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