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제빵기사 직접고용, 업계에 파문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직접고용, 업계에 파문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9.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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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 본사 제빵기사에 대한 업무지시를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정부의 조치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21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파리크라상, 협력업체 11곳,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 등 총 6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측은 제빵기사들이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사실상 본사에서 직접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고용부는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5378명을 25일 내로 파리바게트 본사 파리크라상에서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제조업 분야에서 원청 업체의 책임을 물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적은 있었으나, 프랜차이즈 노무 관계에서 이런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민간 고용 문제에 직접 개입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한편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SPC 관계자는 “품질관리 교육은 가맹점이 대상이지 제빵사가 아니다”라며 “제빵사들은 파리바게트가 아닌 가맹점주들에 의해 고용된 이들”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업종 특성을 간과한 판단”이라며 “품질관리를 위해 이뤄지는 본사의 기술지도와 서비스 기준 제시를 불법파견으로 단정짓는 것은 비약이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고용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는 “본사에 채용된 제빵기사라 하더라도 결국 일은 가맹점에서 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다.

직고용된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본사가 가맹점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면 또 다른 불법파견 소지가 있다는 것.

또한 SPC 본사에서 제빵기사와 카페기사를 직접 고용한다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비용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가장 큰 논제는 가맹점 제빵기사의 실제 고용주가 누구인가이다. 빵을 만드는 제빵기사(4362명)와 샌드위치나 커피 등을 만드는 카페기사(1016명)는 공식적으로 협력업체 소속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르면,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업체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것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

고용부 판단에 따르면 파리바게트 본사는 사용사업주로, 형식상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도 제빵기사를 지휘, 감독하고 가맹사업법 허용 범위를 넘은 노무관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리바게트측은 자신들은 원청업체가 아니며, 파견자근로법이 아닌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파견사원이 일을 잘 하면 본사가 이득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 가맹점이 이익을 얻는다는 게 파리바게트 본사의 설명이다.

또한 고용의 주체도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이기 때문에 본사의 업무지시는 결국 제빵기사가 아닌 가맹점주의 편의를 위한 조치라고 파리바게트측은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은 단순한 ‘갑을관계’로 볼 것이 아니다”라며 “제빵기사가 본사에 소속되면 가맹점주는 현장에서의 업무지시부터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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