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전 법무장관 딸의 '갑질' 대한항공 땅콩회항...
아르헨티나 전 법무장관 딸의 '갑질' 대한항공 땅콩회항...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1.20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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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전 법무장관 딸의

최근 파리에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향했던 ‘에어프랑스’ 승무원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하자마자 6시간 동안 경찰 심문을 받아야 했다.

승객 가운데 아르헨티나 전 법무장관이자 현 치안판사의 딸이 비행 중에 좌석 승급을 받지 못했다고 불평했기 때문이다.

에어프랑스 승무원 노조(SNPNC AF)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부에노스아이레스 행 에어프랑스 항공기 AF228에 예약했던 여성 승객이 비즈니스 클래스로 승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좌석이 모두 예약된 상태라 거절됐다.

일단 탑승한 그 승객은 승무원에게 옆 승객의 ‘부적절한 행동’을 이유로 좌석변경을 요구했다. 승무원들은 부적절한 행동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여성 승객의 요청을 받아들여 좌석을 옮겨줬다.

현지 착륙 후 그 승객은 자신에 대한 대우와 승무원의 태도를 문제 삼아 항공당국에 항의했다,

승무원들은 공항 경찰서로 이송돼 6시간 동안 심문을 받은 뒤에야 숙소로 갈 수 있었다. 호텔에 있던 승무원들은 그러나, 다음날 오전 8시30분에 부에노스아이레스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법원에 출두한 에어프랑스 사무장은 “다른 승무원들과 분리돼 여러 시간 동안 좁은 공간에 앉거나 먹고 마시지도 못한 채 서 있어야 했다”고 전했다.

승무원들은 몇 시간 동안 심문을 받았는데, 판사뿐 아니라 여성 승객의 아버지로부터 스페인어로만 심문 받았다.

에어프랑스-KLM의 장 마크 자나일라크(Jean-Marc Janaillac)회장은 승무원에 대한 처사에 분노하며 이 문제를 프랑스 외교부로 넘겨 아르헨티나 당국의 설명을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에어프랑스-KLM은 성명서에서 "자나일라크 회장은 외무부에 에어프랑스 승무원이 당한 독단적 억류에 대해 분개한다"며 "에어프랑스는 관계당국이 이 사건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주 프랑스 아르헨티나 대사관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교통 및 외교부에 보낸 서신에서 “우리직업과 동료들이 겪은 편견을 보상 받을 법적 구제 가능성을 변호사들과 함께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공항경찰 지휘부를 조사 중”이라며 "책임자에 대해 응분의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보도한 ‘트래블플러스’는 “이 사건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딸 조현아(Heather Cho)의 땅콩회항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땅콩회항 사건은 지난 2014년 12월 뉴욕 JFK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서울 행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조 부사장은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린 데 이어, 비행기를 되돌려 수석 승무원을 하기시킨 사건”이라며 “사건의 발단은 승무원이 1등석 서비스 규정대로 쟁반을 사용하지 않고 봉지 째 그녀에게 마카다미아를 가져다준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3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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