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압수수색에 계열사 부당지원 제재까지
효성그룹, 압수수색에 계열사 부당지원 제재까지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1.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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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이 수십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이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제재를 받을 상황에 처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효성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곧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는 것으로 피심사인에게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송된다.

피심사인 측에서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3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이익을 위해 갤럭시아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한 정황이 최근 공정위에 의해 포착됐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로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아들인 조현준 회장이 발행주식의 62.78%를 보유하고 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지난해 말 기록한 920억원7400만원의 매출액 중 특후관계인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와의 거래 비중은 33.67%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1.95%에 비해 11.72% 증가한 수준이다.

공정위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니스의 두 차례에 걸친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이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효성투자개발의 지분은 효성그룹이 58.75%, 조 회장이 41.00%를 보유하고 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지난 2014년 12월 12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데 이어 2015년 3월에는 1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들 전환사채는 하나대투증권 사모펀드 하나HS제2호가 인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은 전환사채의 위험 부담을 모두 부담하겠다는 총수익 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총수익 스와프란 투자자가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대가로 증권사가 주식을 투자자 대신 매수해주는 거래를 말한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위반으로 보고 지난해 5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측은 참여연대의 신고와 함께 직권조사를 동시진행해 다소 시간이 걸렸다면서 현재로선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비자금 조성 혐의로 서울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와 관계사 4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014년 ‘형제의 난’ 당시 효성그룹 조석래 전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은 형인 조현준 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효성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고발한 바 있다.

2년 넘게 묵혀 있던 이 사건은 특수4부가 국정 농단 사건 공판을 전담하면서 최근 다시 조사부로 돌아왔으며, 재조사 과정에서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관련 단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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