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공공기관 등에 지나친 대출혜택
시중은행 공공기관 등에 지나친 대출혜택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1.20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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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국내은행들이 공공기관이나 대학 등 기관영업 협약을 얻은 곳의 소속원들에게 과도한 대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최근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11개 국내 은행들의 기관영업 협약 428곳을 전수조사(대출이 발생하지 않은 35곳은 제외)했다.

그 결과 기관 협약대출에 따라 해당사 직원들에게 적용된 신용대출 최저금리는 KB국민은행의 경우 2013년 4.57%에서 2.92%로 떨어졌고, 우리은행이 4.00%에서 2.53%, 신한은행이 3.55%에서 2.28%, KEB하나은행이 4.34%에서 3.22% 등으로 각각 큰 폭의 내림세를 나타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경찰 공무원 대출 사업권 입찰 과정에서 수익성 점검에 소홀했다는 점이 금융당국 조사에 따라 드러났다.

당시 대출 최저금리는 1.9%였으나 입찰 과정에서 대상자 규모 등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낮은 금리조건만 내세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지적이다.

기관 직원들에게 1%대 신용대출 금리를 적용한 은행도 있었다. 2017년 6월 부산은행은 기관영업 협약을 맺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최저 신용대출 금리 1.72%, 1.82%를 각각 적용했다.

국민은행도 주거래은행 협약을 맺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들에게 각각 1.74%, 1.97% 최저금리로 신용대출을 실행했으며, 농협 또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최저금리 1.80%대를 적용했다.

당시 전국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이들 은행들의 신용등급 1∼2등급자들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3.75%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비정상적인 금리혜택에 대해 기관영업 사업권을 따낼 경우 은행들이 연쇄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개별 기관만 보면 예대마진 등의 이익이 크지 않으나 특정 기관과 주거래은행 협약을 맺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타기관 입찰 과정에서 이른바 ‘입소문’을 기대할 수 있는 것. 또 기관의 주거래은행 유치가 늘어날수록 은행은 기관 직원의 급여이체 등을 통해 은행 자산규모도 늘릴 수 있다.

금리혜택을 줄 때 은행들이 활용하는 수단은 현행 가산금리 산정 체계이다. 가산금리는 △목표이익률 △예상손실률 △법적비용(교육세 등) △업무원가(인건비 등) △조정금리로 구성되는데, 기관 직원들의 경우 조정금리 감면을 통해 혜택을 받는다.

조정금리 인상은 금융당국이 정한 요건에 따라서만 이뤄지지만, 내릴 때는 금융당국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점도 편법 금리 적용에 일조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기관이나 검찰 등이 금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놓이면 비리 은폐 등 각종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거래은행의 입찰을 더욱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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