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빛 탕감…‘도덕적 해이’ 우려도
장기소액연체자 빛 탕감…‘도덕적 해이’ 우려도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1.30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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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장기채무 연체자 구제를 위한 당정협의회의/ 더불어 민주당 제공

1000만원이 넘지 않는 소액 채무에 대한 정부의 탕감 정책을 두고 정치권과 금융 관계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도 원금이나 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처럼 연체 채무자를 위한 정책들이 시행돼 왔으나 채무조정이 아닌 전면 탕감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르면 이번 탕감책으로 인해 연체기간 10년 이상, 원금 1000만원 이상의 소액연체자 159만명이 채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탕감 대상은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공공부문 대출 뿐 아니라 민간이나 금융회사, 대부업체에서 나온 채권도 포함하고 있다.

지난 10월31일 기준으로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 수는 83만명에 이르며, 기타 민간 채권 채무자는 76만2000명으로 파악된다. 이들 중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인 1인가구 월 99만원 이하인 경우 탕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금융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민간 보유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은 대부업체에 1.1만원, 금융회사와 자산관리회사 9000억원 등 2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상환능력을 심사 후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채권을 매입, 추심을 중단하게 한 후 3년 이내에 채권을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금융권 출연금, 혹은 시민사회단체 기부금 등으로 금융당국은 한시적인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해 재원 마련과 채권 매입, 소각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권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과연 얼마나 기부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역시 재원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금융권에서 정부의 기부 요청에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 재원 마련을 장담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대부업체들은 장기연체채권을 액면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사들인 뒤 추심을 통해 최대한 돈을 회수하고 다시 이 채권을 다른 추심업자에게 넘겨 이득을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싼 값에 채권을 소각하라고 할 경우 업체들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로 남아있다. 게다가 국민행복기금 중 채무조정 약정을 맺지 않고 있는 40만명 대부분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빛 탕감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논란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탕감책이 남발되면 채무상환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다시 고금리 불법사채를 쓰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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