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직원, BTS 단체활동 중단 발표 전 주식 매도
하이브 직원, BTS 단체활동 중단 발표 전 주식 매도
  • 김세화
  • 승인 2023.06.01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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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활용’ 소속사 직원 3명 검찰 송치
발표 직전 보유주식 매도해 2.3억 손실 회피
금감원, 정보공시 아닌 유튜브 기습공개 지적

인기 아이돌그룹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 직원들이 BTS의 단체활동 중단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결과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르면 상장사의 경영진이나 직원 등이 경영상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됐을 때 이를 악용해 미리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 내 레이블에서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BTS가 단체활동 잠정 중단한다는 정보를 알게 된 후 자신들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을 처분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14일 밤 BTS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찐 방탄회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데뷔 9년만에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이브의 최대 수익원인 BTS의 갑작스럽게 활동 중단을 발표하면서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5% 폭락해 시가총액이 2조원이 증발했다.

당시 영상이 공개되기 전인 13일과 14일에도 하이브 주가가 각각 11%, 3% 하락하면서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유튜브 영상을 녹화해서 공개하기까지 며칠의 간격이 있어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매매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말 금감원 조사 부서는 이 사건을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로 남부지검에 통보했고 이후 특사경이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돌입했다.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 결과 해당 직원 3명은 15일 종가 기준으로 총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회사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정보가 공시 없이 기습적으로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에게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은 주요 경영사항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이번 사건에서 하이브가 BTS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중요 정보를 공시나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회사는 관련 정보를 올바른 방법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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