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OTT '특수 부가통신사업'로 지정...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도 완화
과기부, OTT '특수 부가통신사업'로 지정...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도 완화
  • 김세화
  • 승인 2020.09.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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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료방송과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터넷TV(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 적용하던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요금규제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 세액공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다.

우선 방송법, IPTV법을 개정해 특정 기업 계열이 IPTV,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한 시장점유율 규제가 폐지된다. 앞서 지난 2018년,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합해 특정 사업자가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가 폐지됐다.

이번 조치로 시장점유율에 대한 규제까지 폐지되면서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업체 간 합종연횡이 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를 해당 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향후 대형 플랫폼이 출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요금 승인제는 신고제로 전환된다. 과기부는 “시장의 자율성과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면서도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채널 상품과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요금 승인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준공검사 규제를 폐지하고 현재 승인제로 운영되는 기술결합서비스 진입규제도 신고제로 완화된다. 또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유료방송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품질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국내 OTT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넷플릭스에 맞서 토종 OTT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OTT 사업자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했다. 이는 ‘정보통신망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라는 의미하는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가 규정되면서 세액공제 등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영화, 방송 콘텐츠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 콘텐츠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법률상 지위가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 사실상 세액공제 등의 지원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OTT 사업자에 대해 특정한 법률상 지위를 부여하면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로 추후 정부가 조성할 문화콘텐츠 펀드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024년까지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율등급제, 기재부의 세제지원 적용 등과 관련한 법령 개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향후 콘텐츠 제작 자율성은 높아지고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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