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 시세조종‧업무상배임 혐의
검찰,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 시세조종‧업무상배임 혐의
  • 정소연
  • 승인 2020.09.02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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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실 최지성·김종중 등 총 11명 불구속 기소
이재용측 “처음부터 목표 정한 수사, 법정에서 밝힐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세조종‧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처음부터 목표를 정해놓은 수사였다”며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김종중 전 사장 등 미래전략실 핵심 관계자와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신 삼성물산 상임고문,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 관련자들이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 최치훈 의장, 김신 고문, 이영호 사장 등에게도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장충기 전 사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로, 김태한 대표 등은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삼성 PC와 서버 등에서 23.7테라바이트에 이르는 2270만건의 디지털 자료를 압수해 분석하고 삼성그룹 관계자, 주주·투자자, 외부 자문 등 관련 전문가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였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행한 ‘프로젝트-G’와 관련해 내부 문건과 이메일 등의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며 “해당 증거를 통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등의 위법 행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강조했다. 당시 대법원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은 이재용을 위한 승계작업의 일환”이라 명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유리한 시점에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결정했다”며 “이를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주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조직적으로 자행됐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심의위위의 불기소 이유와 근거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심의위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고 숙고해 현재까지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종합한 결과, 주요 책임자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며 “공소사실은 모두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이라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10대3이라는 압도적 결과로 이 사건의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라며 “심의위의 판단은 곧 국민 판단이며 지금까지 모든 결정을 존중해왔는데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를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의 태도는 결국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의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앞으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측 피고인들은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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