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천안사업장 소방배관 공사, 무자격 업체가 시공
삼성SDI 천안사업장 소방배관 공사, 무자격 업체가 시공
  • 이준성
  • 승인 2020.09.19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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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승인 없이 불법 하도급, 삼성SDI 진상파악 나서

삼성SDI 천안사업장의 소방배관 보수 공사를 재하도급 업체가 불법으로 맡아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하도급 업체는 소방배관 관련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않아 공사가 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SDI는 뒤늦게 진상파악에 나섰다.

KBS는 지난 16일 “무자격업체가 삼성SDI 소방배관공사…삼성 ‘진상조사할 것’”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삼성SDI 천안사업장이 지난 2월부터 소화설비 보강 등을 위해 소방배관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A사에 맡겼다. 그런데 A사는 이를 하도급 B사에, B사는 다시 하도급 업체인 C사에 공사를 맡겼다.

하도급의 재하도급까지 이어진 건데, 건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이는 모두 불법. 하도급은 공사 품질이나 능률 향상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반드시 발주처의 서면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모두 소방시설업체로 등록돼 있지 않은데다가 법정 자격을 갖춘 직원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하도급을 맡은 C사는 경력 1년의 신생업체로 소방배관 공사 경험도 없었다. C사가 설치한 소방 배관 등의 길이는 1.2km. 소방설비가 규정대로 시공 됐는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삼성SDI 측은 원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을 뿐 하도급 과정까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진상 조사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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