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소송제 전 분야에 확대 도입... 재계 '우려'
정부, 집단소송제 전 분야에 확대 도입... 재계 '우려'
  • 김세화
  • 승인 2020.09.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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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집단소송법 제정안·상법 개정안 입법 예고
피해자 50명 이상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

법무부는 23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 제·개정안은 40일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들이 모여 기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증권 분야에 한정해 적용됐지만 이번 제정안을 통해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 등과 같이 집단소송이 도입되지 않아 피해 사실이 있음에도 회복이 어려운 사례가 있다”며 “법 도입을 통해 제도적·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과거 폴크스바겐이 배기가스를 조작한 ‘디젤 게이트’ 당시, 미국이나 독일과 달리 한국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배상을 이뤄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법무부가 제시한 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집단소송제가 적용된다. 소 제기와 소송허가 절차와 관련해서는 2005년부터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규정을 토대로 하되 시행과정에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피고 증권 총수 1만분의 1 소유’ 규정을 삭제했다. 대표 당사자 요건에서는 ‘경제적 이익이 큰 자’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자’로 완화했다.

또 소송허가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사실상 6심제 구조의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즉시항고 가능’ 규정을 삭제해 불복을 제한하도록 했다.

관할은 합의부 전속관할이 아닌 피고인 중 1명의 고등법원 소재지 본원에 이송해 관할할 수 있도록 했다. ‘3년간 3건 이상 관여해야 한다’는 경력제한 규정도 삭제해 대표당사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신문 광고로만 제한됐던 집단소송 공고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 게시 등 여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소송허가 재판 단계에서도 증거보전과 증거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적용하기도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일반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도 공개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도입돼 적용대상, 요건, 효과에 차이가 있어 그동안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영업행위 과정에서 악의적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를 적용하기로 했다. 위법행위자를 ‘상인’으로 한정하고 위법행위도 ‘고의·중과실’로 제한을 둬 모든 민사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직접 가해행위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에 따라 타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등 모든 원인행위에 대해서 적용된다. 배상책임은 손해의 3배에서 ‘5배 한도’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고의・중과실의 정도, 발생한 손해의 정도,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재산상태, 처벌 경위, 구제 노력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분야와 관계없이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안정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법 제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상 이윤추구 영업활동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함을 고려해 상법으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계는 정부의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배제 확대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 부담을 늘리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기업들에 경영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기업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논의하는 절차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면서 징벌 대상이 아님을 기업에게 입증하라는 것은 기업에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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