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분쟁, 美 ITC 판결 3주 연기
LG·SK 배터리 분쟁, 美 ITC 판결 3주 연기
  • 이준성
  • 승인 2020.09.28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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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SK 증거인멸’ ICT조사국 의견서 공개
SK “포렌식 조사과정에서 LG 무단반출 의혹”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분쟁와 관련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이 다음달 26일로 3주 연기됐다. 양측은 판결 연기를 두고 반박에 재반박 입장을 내놓으며 치열한 장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ITC는 지난 25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판결을 다음달 5일에서 26일로 3주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판결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LG화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판결이 연기된 것일 뿐 기존 패소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LG화학은 27일,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9월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사전의견서를 공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OUII는 LG화학이 제시한 증거 인멸 정황과 SK이노베이션의 고의성 등을 인정했다. 다만 OUII의 의견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다음달 26일 최종판결을 앞둔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

LG화학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오히려 LG화학의 선행기술을 베낀 것”이라며 “이는 해당 특허가 신규성이 없다는 우리 요청을 전적으로 지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즉시 반박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OUII 의견서는 당사의 반박 의견서가 제출된 11일 작성됐다”며 “SK이노베이션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채 LG화학 주장만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LG화학에서 삭제됐다고 주장하는 문서들은 그대로 있고, 그나마도 특허침해 소송과는 무관한 자료”라며 “OUII가 당사가 제출한 반박 의견서를 확인하고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의견서의 방향은 당연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결이 연기된 배경과 관련해서도 다른 관측을 내놓았다. 어떤 문서가 영업비밀을 침해했고 어떤 손실을 입혔는지 구체적인 산정이 어려워 재검토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LG화학이 당사의 기밀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7월 20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 본사에 와서 SK이노베이션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LG화학측이 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USB에 담아 외부로 무단 반출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배터리 핵심 기술이 USB에 저장돼 반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주장의 근거로 OUII가 제출한 의견서를 제시했다. SK이노베이션은 “당사는 지난 1일 ITC에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모션을 제출했고 QUII는 지난 24일 SK이노베이션이 요청한 LG화학의 USB·장비 포렌식 조사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즉각 재반박에 나섰다. LG화학은 판결이 연기된 것에 대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ITC에서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도 최종 결정이 연기되고 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OUII의 의견서 제출은 “포렌식 조사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일 뿐”이라며 “당사의 포렌식 과정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모두 중대한 법적 제재를 모면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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