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 확대, 도입 7년 만에 규제 완화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 확대, 도입 7년 만에 규제 완화
  • 김세화
  • 승인 2020.09.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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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인정에 대한 조기심사제 실시
대기업이 사업비 20%내 참여하는 부분인정제 도입

대기업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이 7년 만에 완화된다. 정부는 공공 SW사업에 대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업기획 단계부터 알 수 있도록 조기에 심사하고,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심의에 대한 신청은 2번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SW분야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올해 12월 시행되는 개정 소프트웨어진흥법을 통해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는 민간투자형 SW사업제도가 신설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진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부터 정부는 국가안보와 신산업 분야는 제외하고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공공 SW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업 전문가 간담회를 비롯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 발주기관 등으로 구성된 SW산업혁신포럼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4대 분야 12개 과제가 발표됐다. 과기정통부는 개선안에서 △대기업 참여 예측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SW시장 외연 확대를 위한 신산업 발굴과 해외진출 활성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공공 SW 품질 제고를 위한 우수 SW 기업 우대 등 4대 분야에 대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조기심사제도를 도입해 기존 제안요청서 작성 단계에서 이뤄졌던 발주기관의 대기업 참여 허용 신청을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대기업 참여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도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

발주기관의 대기업 참여 허용 신청 횟수는 당초 무제한에서 2회로 제한한다. 사업 발주 지연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비용 부담, 불확실성 증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말부터 4차례에 걸쳐 차세대 대기업 참여 허용을 신청하면서 사업 발주가 1년 지연됐다.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사업 분야에 대한 심의 기준도 바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신기술 적용뿐 아니라 신시장 창출효과, 행정 효율화 등 혁신 창출 수준을 평가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사업 유형도 ‘혁신성장형’, ‘난제 해결형’으로 세분화된다. 과기정통부는 “심의기준 강화했다기 보다는 시장을 확대하고 서비스 혁신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이 일부 참여하는 '부분 인정제'도 도입한다. ‘부분 인정제’는 대기업이 주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전체 사업비의 20%이내 지분만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 대기업 참여여부와 관련해서는 중견·중소기업이 선택하도록 했다. 긴급 장애대응 등을 위해서는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대기업을 하도급으로 참여시킬 수도 있게 된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공공 SW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워 실적이 쌓이지 않다 보니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정부는 부분 인정제를 활용해 대기업은 공공사업 실적을 확보하고, 중견·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대기업 참여 예외 신청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 공공 SW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 전문 SW·솔루션 보유기업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 등도 마련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10월 중 개선안을 확정하고 12월께 관련 제도 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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