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3억’ 주식 양도세 과잉과세 논란
‘대주주 기준 3억’ 주식 양도세 과잉과세 논란
  • 이준성
  • 승인 2020.10.05 10:0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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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합산 3억원 이상’이면 최대 33% 양도세율 적용
개인투자자들 “수도권 전세보다 낮은 3억, 불합리해”

가족이 합산해 한 종목당 3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지정해 과세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주주 기준 하향’ 조치를 두고 과잉 과세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주주 양도세 제도를 폐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21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도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논란이 된 가족 합산 규정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발표된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 폐장일인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 때 보유액 3억원은 해당 주식의 보유자를 비롯해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주주로 분류되면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과세 표준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2%, 3억원 초과는 27.5%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1년 이내 단기 차익의 경우 33%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번 과세대상 적용기준 강화 조치는 지난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미 대주주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정해졌기 때문에 정책을 수정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한국 경제의 규모가 성장한 상황에서 2017년 정한 ‘3억원’이라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데다 조부모, 손자녀 등이 각기 떨어져 사는 상황을 감안할 때 가족의 주식 보유 현황을 합산하는 것이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2005년부터 대주주 기준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다. 다만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시차를 두고 서서히 낮췄는데 금액 기준이 높았을 때는 대상자가 극히 일부에 국한돼 논란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한 상황에서 대주주 판단 기준이 종목당 3억원으로 급격히 낮아지면서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시민단체들은 “서울과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 전세가격이 3억원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상장회사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청원자는 “과거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이 위헌판결을 받았다”며 “친가·외가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보유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인 김병욱 의원도 “현실을 감안할 때,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며 “대주주 범위 확대가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법상 과세 대상 대주주가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하는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7일 국감에 출석해 관련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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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qq 2021-01-20 17:41:46
차익이 -면 국가가 보전해 주나요??

아세상 2020-10-05 10:27:50
기재부는 이참에 뒷 배경에 공매도 세력이 있는 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홍남기씨..!! 대답하라. 응답하라. 말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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