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연체자, 채무 상환 최대 1년 유예... 11월 중 시행
모든 연체자, 채무 상환 최대 1년 유예... 11월 중 시행
  • 김세화
  • 승인 2020.10.19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기연체자, 코로나19 피해자에서 적용대상 확대
채무조정 특례 적용 미취업청년도 만34세로 상향

다음 달부터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도 최대 1년간 대출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 채무자가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추가 마련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코로나19 피해자에게 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원금 감면 등 채무를 조정 해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원대상을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개인 차주로 확대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직, 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할 경우, 일반 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자금난을 겪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현재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만 30세 미만 미취업 청년’에게 적용되는 원금 상환유예를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기준과 같은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금 상환 유예기간도 기존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한다.

채무 조정된 대출 외에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 차주가 채무조정 이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의 만기연장이 거절하거나 만기 전 회수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최근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채무조정 신청 이후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지거나 변제계획 이행이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거나 압류된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불편했던 금융거래 관행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개인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범위인 개인별 185만원 이하일 경우 통장 압류가 해제된다. 민사집행법에서는 통상 압류금지 예금 범위에 대해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모든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채권금융회사에 압류해제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중 성실하게 이자를 갚은 차주에게 유예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게만 적용되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도 모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한다. 해당자는 원금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할 경우, 남은 채무는 면책된다.

금융위는 또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는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주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원금상환이 끝난 이자채권의 감면율은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고, 단기연체자에게는 유예 기간에 이자율을 최고 15%로 제한해 적용한다. 성실히 상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자율 인하, 유예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비대면 접수 대상도 기존 코로나19 피해자 중 신속·사전채무조정 신청자에서 신속·사전채무조정·재조정 신청자 전체로 확대해 간소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한다. 해당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신용회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