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시작
22일,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시작
  • 정소연
  • 승인 2020.10.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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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 강행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이달 26일부터 재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이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도 이달 26일부터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는 22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고 자리로 공판기일과는 달리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중요 정보 은폐, 자사주 집중매입, 시세조종 등을 한 혐의로 이 부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삼성그룹 관계자 10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9개월 만에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일련의 행위들이 회사나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제일모직 지분의 23.3%를 보유하고 있던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또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에 콜옵션을 내준 정보 등을 누락하고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등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았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쟁점은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의 고의성 입증이 될 전망이다. 합병 주요 단계마다 이 부회장이 의사결정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반면 삼성과 이 부회장측은 2015년 합병은 정당한 경영활동이며 회계장부 또한 국제 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유독 이 사건만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기소를 강행했다”며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의 기소를 목표로 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재판 참관 희망자의 응모를 받아 오는 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정 방청권을 공개 추첨한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도 재판이 중단된 지 9개월 만인 오는 26일 공판을 재개한다. 이 재판은 지난 1월17일 공판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한동안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은 지난 4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특검이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지난달 18일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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