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 폐쇄결정 타당성 판단엔 한계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 폐쇄결정 타당성 판단엔 한계
  • 이준성
  • 승인 2020.10.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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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착수 1년 만에 감사결과 공개
월성1호기, 예정대로 해체 수순에 들어갈 듯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지만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는 예정대로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0일 오후,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2018년 6월,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경제성 외에도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해서는 “이사들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하면서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이를 이행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산업부 직원들이 관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지자 지난해 9월, 국회는 조기폐쇄 타당성 등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감사에 착수했고 해 1년여 만인 지난 19일 보고서를 의결하며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4일,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영구정지를 승인받았으며 현재는 원자로에서 연료와 냉각재를 모두 빼낸 상태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의 운영 주체인 한수원은 원자로 시설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5년 내에 해체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체 승인 신청서에는 해체 계획과 방법, 안전성 평가, 환경영향평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의 내용이 담긴다.

한수원은 “아직 해체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일정 등을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해체 승인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해체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이를 원안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수원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원안위는 해외 선진기업의 자문과 국제원자력기구 평가 등을 거쳐 해체 계획의 적합성을 검증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해체 승인이 확정되면 시설물 해체, 부지 복원 등의 절차가 이어지고 부지 복원 이후 진행 경과, 최종 부지의 방사능 현황, 해체 전후의 원자로 시설 등 완료 상황을 다시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원안위가 완료 상황에 관한 보고 내용을 검토한 뒤 월성 1호기의 운영허가를 종료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기까지 1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의 ‘중기 경영목표(2020∼2024)’에 따르면 2020년 해체계획서 개발 착수, 2021년 제염 철거계획 수립, 2022년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계획 수립, 2023년 주민 의견 수렴, 2024년 최종 해체계획서 제출 등이 예정돼 있다.

해체 비용은 8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원전 해체 비용은 산업부 고시에 따라 1개 호기당 8129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한수원은 “경수로, 중수로에 대한 실제 해체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용을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다”며 “월성 1호기 해체를 위해 더 상세한 비용을 산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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