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논설위원 칼럼] 아파트 하자소송 승소금 처리 가이드라인 필요해
[김형중 논설위원 칼럼] 아파트 하자소송 승소금 처리 가이드라인 필요해
  • 김형중 논설위원 (khj@koreaittimes.com)
  • 승인 2020.10.23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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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논설위원/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김형중 논설위원/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원고인 반포자이아파트는 피고인 시행사인 GS건설과 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2013년 하자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심에서 승소한 원고는 판결대로 원금 73억원, 이자 12억원 등 합계 85억원을 받았다.

2018년 2심에서 원고는 32억원을 피고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 결과 최종 승소금액 50억원에서 제반 비용을 제하고 30억원이 남았다.

원고측 입주자대표회의는 30억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돌리겠다고 했다가 주민들의 저항에 직면했다.

그러자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10억원은 소유주에게 배분하고 공유부분에 해당하는 20억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돌리겠다고 했다.

역시 주민들이 승소금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이므로 공유부분도 배분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유부분도 주민에게 배분하기로 결의했다.

단, 공유부분 승소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될 수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다며 25%를 유보하고 15억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승소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을 존중해 일단 한 발 물러섰다.

이 사례에서 공동주택 하자소송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유부분 하자소송 승소금을 주민에게 배분한 아파트는 많지만 공유부분 배분 사례는 흔하지 않다. 특히 공유부분 세금에 관한 내용은 더욱 그렇다. 배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번 반포자이아파트 사례를 참고로 삼아 하자소송 승소금의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같은게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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