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대협, 음저협에 저작권료 협상 촉구
OTT음대협, 음저협에 저작권료 협상 촉구
  • 김세화
  • 승인 2020.10.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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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무리한 저작권료 인상, 소송 등 무력행사 해”
공동협상 통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정기준 마련해야

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페이지·롯데컬처웍스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 인상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중재를 요청했다. 음저협은 1964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이다.

OTT음대협은 26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저작권법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규정 이하의 범위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도록 명시했지만, 음저협이 현행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주관부처인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관계자들간 소통하고 협상하는 절차도 없이 저작권료 인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난선 데 이어 OTT 업체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현행 규정보다 최대 4배 이상 인상한 저작권료를 받고자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며 “음저협이 OTT음대협 소속 롯데컬쳐웍스를 저작권 침해로 형사 고소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음저협은 OTT 업체들에게 현행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징수규정보다 4배 이상 높은 ‘매출액의 2.5%’를 저작권료로 제시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OTT음대협과 소속 업체들이 0.625%요율을 주장하며 협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양 측의 갈등이 깊어졌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료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규정 이하의 범위에서 징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음저협은 방송채널·위성방송사·IPTV·이동방송서비스·라디오 등 각 미디어 형태별로 각각 다른 수수료 기준규정을 만들고 이는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심의와 심사를 거쳐 승인 받아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OTT플랫폼은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로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정해진 규정이 없는 OTT플랫폼은 가장 유사한 형태의 기존 미디어 중 ‘방송물재전송서비스’ 기준에 맞춰 0.625%요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지불했다. 방송물재전송서비스 기준에 따르면, 음악 전문 매체나 라디오 매체가 아니면 매출액의 0.625%를 지불하도록 돼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은 현행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오직 권리자의 수익만 생각하며 OTT 산업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음저협의 개정안은 OTT 업체들은 물론 방송사들도 크게 반발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개정안을 논의하는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위원 구성부터 저작권 권리자에 해당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다수 포함돼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음저협이 실체도 없는 무리한 요구와 실력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동협상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상을 전제로 타당한 수준의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OTT음대협은 “우리는 그 동안 음악저작권을 존중하면서 합리적 대가 산정 협상과 저작권료 지급 의사를 밝혀왔고 세 차례에 걸쳐 협상을 제안했다”며 “그럼에도 음저협은 뚜렷한 사유 없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저협은 공동협상에 임해 객관적인 기준에 합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존중 하에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은 양측의 입장차가 첨예하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철저히 공정성을 견지해 권리자와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협상 과정도 없이 형사고소에 나선 음저협과 OTT 업계 분쟁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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