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일가 상속세 11조... 조달 방법은?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일가 상속세 11조... 조달 방법은?
  • 정소연
  • 승인 2020.10.28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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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위해 삼성전자·삼성생명 지분매각 가능성
상속방식에 따라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영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아들 이재용 부회장 등 유가족이 부담해야 할 주식 상속세가 역대 최대인 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천문학적인 상속세의 재원 마련을 두고 삼성전자 지분 매각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남긴 상장사 지분은 총 18조2000억원으로 삼성전자 지분율 4.1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 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삼성생명을 거쳐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기본 구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회장이 물려준 지분을 일부 매각해 상당한 현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희 회장이 쓰러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6년 전부터 삼성 일가가 받은 배당금은 모두 2조8000억 원으로 11조원의 상속세 재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요 계열사 지분의 상속 방식에 따라 지배구조 개편이 빨라질 수도 있다. 현재 삼성측은 이 회장의 보유지분 처리 방안 등이 담겼을 유언장 존재와 공개 여부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회장의 상속재산 가운데 삼성전자 지분은 4.2%로 시가 15조 원에 이른다. 전체 상속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 일가를 포함한 지배주주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2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15%의 초과분을 매각하더라도 이 부회장의 실효지분율, 의결권 등에는 변함이 없어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주요 의결권 행사에 대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1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생명 지분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지배구조 변화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이 얼마만큼 이 부회장에게 상속될지도 관심사다.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20.76%로 삼성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47%.02%에 달한다. 반면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0.1%도 채 되지 않아 상속 규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도 달라질 수 있다.

당장은 이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삼남매가 계열 분리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가 호텔·레저부문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을 역임했던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패션부문을 맡아 따로 독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이 쓰러진 지난 2014년부터 실질적인 총수 역할을 해왔다. 2018년 6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을 통해 공식 총수에 올랐다. 다만 이 회장이 생존해 있고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2016년 말부터 수년째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어 완전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머지 않아 회장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임기만료로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이 부회장이 회장 승진과 함께 등기이사 복귀를 추진할 수도 있다. 고(故) 이건희 회장은 1987년 이병철 선대회장 별세 후 20여일 만에 회장에 취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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