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삼성일가 상속 지분 처리에 최대 변수될 듯
삼성생명법, 삼성일가 상속 지분 처리에 최대 변수될 듯
  • 김세화
  • 승인 2020.10.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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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을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에 악용해, 현행법 개정해야”
일각에선 “삼성전자 지분 20조원 매물로, 시장 교란 가능성”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삼성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삼성생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고인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 20.76%를 처리하는데 있어 여당이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과 주식 보유한도를 산정할 때 그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보험사가 계열사의 채권과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총 자산의 3%로 제한하고 있다.

여당은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법안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용우 의원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조만간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주식 보유한도 산정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적용하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1’에 대해 조만간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 중 상당량을 처분해야 한다. 해당 지분은 대부분 1980년 이전에 취득한 주식으로 당시 취득원가는 5400억원, 총 자산의 0.2%에 해당한다. 하지만 산정기준을 시가로 적용하면 29조원, 총 자산의 9%에 육박해 20조원이 넘는 초과분을 팔아야 한다.

삼성화재도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다. 1979년 삼성전자 주식 8880만주를 매입한 삼성화재의 취득원가는 774억원으로 총 자산의 0.9%이이지만, 이를 시가로 계산하면 총 자산의 6.2%로 보유지준의 절반 이상을 처분해야 한다. 두 회사가 팔아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만 27조원 이상이다.

이를 두고 오직 보험사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보유주식을 계산함에 따라 고객의 돈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악용돼 온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보험사만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금액을 시가 등이 아닌 취득원가로 적용한다”며 “현재 가치를 자산운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지분 강제 매각이란 과잉조치로 증시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 주식 20조원이 증권시장에 풀리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하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처리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처분하면 5~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처리한다 해도 매년 4조원 가량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지분 17.4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삼성생명을 거쳐 삼성전자까지 지배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IT계열사가, 삼성생명을 중심으로는 삼성화재 등 금융사가 수직적으로 계열화돼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없이는 이 부회장이 직접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부회장의 지분율 0.7%, 이 회장의 지분율 4.18%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비중률 0.91%까지 합쳐도 삼성전자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5.79%에 그친다.

따라서 과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이슈가 있었던 만큼 상속세를 제대로 내면서도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전자 등을 시장에 매각하기 보다는 배당성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은 1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충당하기 위해 배당을 늘려 재원 마련을 도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2월, 삼성생명은 2019년 실적을 발표하면서 향후 2년간 경상이익 대비 배당 성향을 40~50%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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