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상속 두 번 해도 회사 안 없어져, 불로소득에 세금은 당연”
이재웅 “상속 두 번 해도 회사 안 없어져, 불로소득에 세금은 당연”
  • 김세화
  • 승인 2020.10.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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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자산을 형성한 건 사회인프라 때문
상속세 인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어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 이후 제기된 상속세율 인하 논란과 관련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상속 두 번 한다고 회사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9일,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상속세율 인하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1년에 30여만명이 사망하는 한국에서 상속세를 1원이라도 내는 사람은 1년에 1만명 정도”라며 “30억 이하의 자산을 물려받을 경우, 여러가지 공제 등이 적용돼 실제 납부하는 실효 상속세율은 12%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30억 물려받는데 3억6000만원 세금이 많은 거냐”고 반문하면서 “수백억. 수천억 자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더 높은 요율의 상속세를 내지만 이들이 많은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던 건 자신만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인 상속재산에 대해 근로소득만큼의 세금을 물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노동으로 돈 벌기는 어려워지고 자산이 돈을 벌어주는 시대에 왜 불로 자산소득에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주식을 상속할 경우 적용되는 경영권 할증에 대해서는 “이는 소수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해 많은 이익을 누리는 한국에서 자업자득”이라며 “상속세율 인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30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속세 인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창업 1세대가 마음대로 운영하던 회사를 3세대 때는 지분이 줄어들어 여러 주주들과 타협해가며 경영해야 하겠지만 그런다고 회사가 더 어려워질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속세율이 높다고 기업가정신이 침해된다고 하지만 누구도 1조 원 벌어 물려주면 5000억 세금내니까 창업을 하지 말고, 돈을 벌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할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의 대물림으로 불로자산소득이 생기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세와 큰 차이가 없는 지금의 상속세율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상속 두 번 한다고 회사 없어지지 않는다”며 삼성이 그 좋은 예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 계층에만 불로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나는 주장에 심지어 정치권이 동조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고(故)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들이 내야 하는 상속세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추산되면서 일각에서는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의 상속세를 없애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30일 오전 기준 이 청원에는 2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반면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라도 현행 상속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상속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삼성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이유는 세금 제대로 내지 않고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며 “그런데도 삼성의 승계 문제를 계기로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상속세는 소득분배와 기회균등에 기여한다”며 “갈수록 심화되는 부의 격차와 자산 불평등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세율을 인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건 상속세율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공제제도를 축소해 상속세가 본연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잣집 자녀들은 성장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얻느냐”며 “사회적으로 부의 형성을 통해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상속세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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