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개편 두고 연료비 연동제, 환경요금 분리 등 논의
한전, 전기요금개편 두고 연료비 연동제, 환경요금 분리 등 논의
  • 이준성
  • 승인 2020.11.12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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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연료비 연동제·환경요금 분리 제안
정치적 개입 줄이기 위해 독립 규제기관 필요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전기요금 체제개편과 관련하여 연료비 연동제 도입과 기후환경요금 분리부과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 구축’을 주제로 열린 ‘2020년 제4차 대한전기협회 전력 정책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요금 체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전력 생산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직된 요금체계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발생하고 있다”며 “총괄원가가 안정적으로 회수되지 못해 전력산업의 공급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은 공평·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요금체계가 왜곡돼 소비자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미래지향적인 전기요금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국제 유가 등 연료비 변동분을 소매가인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유가상승 등 가격 신호를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

그는 “고유가 시대였다면 물가가 오르는데 전기요금까지 인상한다는 비판이 있었을 것”이라며 “저유가 시기에 한전이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는 흑자 규모가 줄어도 합리적인 요금 체계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GDP 상위 30개국 중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산유국을 제외하고,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가스요금, 항공요금에 이미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를 전기요금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환경요금 분리 부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기후환경요금 분리 부과는 없던 요금을 새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총괄원가에 포함된 환경 비용을 따로 떼어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환경 비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사업자 입장에서도 탄소배출권 등 해마다 증가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위한 독립된 규제기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이 기능을 수행하는 전기위원회는 소관 부처 공무원이 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는데다 운영 경비를 주무 부처에서 조달하고 있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 연구위원은 전기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전기요금체계가 국회와 언론, 소비자 불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기 어렵다”며 “정치적인 요인들이 개입되면서 전기요금 일관성, 예측 가능성, 투명성 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지향적 전기요금 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최근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최상위 정책인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도 이러한 요구를 수렴해 ‘원가 변동 요인과 외부 비용이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되는 요금체계를 정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기후 환경 비용을 반영하는 전력공급 체계 마련을 직접 연급한 바 있다”며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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