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KCGI, 심문 당일에도 공방 이어가
한진그룹‧KCGI, 심문 당일에도 공방 이어가
  • 이준성
  • 승인 2020.11.26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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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가처분 인용시, 대규모 실업 우려”
KCGI “일자리 핑계로 국민‧사법부 압박”

25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열렸다.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한진그룹과 강성부 펀드(KCGI)는 서로를 향한 공방을 멈추지 않았다.

아퍼 지난 18일, KCGI는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의 지분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데에 대해 법원에 긴급히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5시 이해관계자들을 심문했다. 재판부가 가처분을 인용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된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산업은행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은 12월2일로 해당 가처분 소송은 늦어도 1일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늘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운명을 가를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심리가 예정돼 있다”며 “KCGI는 연일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인용돼 인수가 무산되면 아시아나항공이 연말까지 필요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져 대규모 실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신용등급 하락, 각종 채무의 연쇄적 기한이익 상실,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면허 취소가 이어질 경우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진그룹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은 붕괴된다”며 “사모펀드의 이익보다 10만명 일자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진칼은 회사채 등 신용차입이 불가능하며, 담보로 제공 가능한 자산 대부분을 소진해 담보 차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발행에 대한 KCGI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의결권을 통한 항공사의 경영관리와 조기 정상화를 담보하기 어려워 산업은행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식”이라며 “산은이 보통주를 보유하는 목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투기세력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를 일반공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시아나항공에 연말까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KCGI가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연말까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고 대규모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KCGI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대출, 자산매각 등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을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KCGI도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그룹에 대해 반박했다. KCGI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산업은행이 국가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인질로 사법부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겸허하고 진지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라”고 말했다.

KCGI는 “불과 얼마전까지 대한항공의 영업흑자를 홍보하고 채권발행으로 7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확보한 한진칼이 이제 와서 차입과 채권발행은 물론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외에 가능한 대안들을 택할 의지가 아예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책은행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지원할 때는 최대한 자금대여로 지원하거나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인수하는 등 경영간섭을 삼가는 것이 법률과 관행에 부합한다”며 “이는 최근 각국의 항공사 지원사례와 더불어 산업은행법의 입법취지로도 쉽게 증명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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